구미시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용하 의원의 반대토론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용하 구미시의원이 9월 11일 열린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신 의원은 산동, 해평, 장천 지역구를 대표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대변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면서도 오히려 주민 간 갈등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용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용도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2017년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사례를 언급하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후에도 축사 건설로 인한 악취 피해가 여전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구미시의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해 장례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안마시술소 등 다양한 건축을 허용하는 것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며, 이러한 시설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잠재적 피해를 우려했다. 특히 동물 장례식장과 자원순환 시설의 신설로 인해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과 환경 문제를 강조했다.
신 의원은 "산동읍과 장천면은 이미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지역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시설로 허가된 굿당이 들어오면서 발생한 주민 반대 시위를 사례로 들며, 이와 유사한 갈등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끝으로 신용하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무분별한 건축 허가가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는 구미시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구미시장이 이번 개정안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구미시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반대 토론을 마치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이해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기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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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반대… 신용하 의원, 지역주민 피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