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안전 강화와 도민 생명 보호에 주안점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김일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9월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최종 의결받았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과 의무 규정에 주안점을 둔 것과 달리 사전 예방과 관리 감독에 중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과 시행,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일수 의원은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번 조례의 제정이 경북도 전역에 안전 관리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제정은 최근 중대재해 사건들이 산업 현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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