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비정상의 정상화 구미시 우리 맛닭 사업 보조금 환수, 아직도 미해결 과제?

김도형 0 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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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농업인상담소 P소장 부당 집행된 우리맛닭 사업 보조금 6억원 환수조치 위해 꾸준히 노력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유로 김천시민에게 지급된 우리맛닭 보조금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제6대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철)는 지난 2015년 12월 1일 선산출장소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자리에서 '우리 맛닭 사업' 보조금 환수 조치와 관련한 질의가 있었다.

 

당시 구미시의회 보조금 관련 특위는 맛닭 사업 보조금과 관련된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민간 자본보조사업에 대해 신중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


특히 특위는 맛닭 사업자 대표의 거주지가 김천시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수혜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적시하며 전액을 환수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때 구미시는 맛닭 사업 사업대표자 S씨의 거주지가 김천시이므로 사업대상에 선정된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환수해야 한다는 특위의 지적에 대해 "경상북도의 농업 생산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통보에 의거, 도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이라는 것을 근거로 전액 환수 조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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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구미시의회 박교상보조금조사특위원장은 감사 담당 관련 부서와 협의해 농업기술센터가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유무를 검토해 밝히겠다고 했으나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다.

 

사업과는 관련없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근거로 우리 맛닭 보조금 환수 집행 거부 

 

구미시가 우리맛닭 보조금 사업의 전액환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근거 자료는 농업생산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통보 서류로 2014년 2월 3일 시행 통보된 사안이다.

 

구미시가 제출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통보 문서를 살펴보면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비전을 실현하는 양대 축으로 정부에서는 10대 분야 핵심과제(48개)와 단기 개선과제(32개) 등 총 80개 과제를 선정하여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경상북도에서도 정부 과제와는 별도로 자체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업분야 과제로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를 달리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농업인 구제를 위한 '시군 경계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과제 추진 및 홍보에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의 주된 내용 중 산업·농업·보육 등의 분야별 보조금이 대상자에게 올바로 배분되는지 합리적으로 재검토하는 사안도 포함되어 있다. 예로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부정 수령 Stop!’ 과제의 경우, 사업예정지에 영업보상금을 노린 가건물(현수막, 비닐하우스 등)로 인해 보상금이 허위·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정상화한다는 내용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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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S농업인상담소 P소장에 따르면 구미시가 2015년 12월 1일 구미시의회의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우리맛닭사업 보조금 환수 반대급부의 근거로 제시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통보 문서와 관련해 이는 2014년도 문서로서 2010년부터 시작해 2012년 완료된 맛닭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P소장은 농촌진흥청 지침과 농업기술원 지침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것이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사업이며, 구미시가 신문보도를 인용해 맛닭사업을 옹호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S씨의 사업비는 환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맛닭 보조금 환수 주장의 근거

 

구미시의회 2015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맛닭사업 보조금 환수를 요구한 이유는 동년 6월 P소장이 '농촌지도자 과제포 공금횡령 우리 맛닭 시범사업 비리'란 제목으로 당시 피청구인 구미시농업기술센터소장 L씨를 상대로 국민감사청원서를 제출한 것이 시발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P소장의 국민감사 청원서 내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구미시농업기술센터는 구미시농촌지도자연합 및 각 면단위농촌지도자회에서 자신들의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과제포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비 1억원, 도비 3천3백만원을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서류를 맞춰 사업비를 횡령하려고 해 2013년 당시 박 소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담당에게 이메일을 보냄으로 인해 시비 1,200만원을 반납하게 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P소장은 이러한 사실을 2013년 감사원, 총리실, 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했으나, 각 기관은 구미시로 사건을 이첩하여 봐주기식 조사를 하고 통보하는 처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천5백만원을 또 가짜로 명의로 서류를 꾸며 횡령하려하자 P소장이 정확하게 제보한 것만 검찰 수사로 밝혔으나 검찰의 부실수사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시비 8천8백만원과 도비 1천8백만원을 밝히지 못했다고 한다.

 

P소장은 구미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자신들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구미시의 시비가 지출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인근 자자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맛닭사업(6억원 정도)을 억지 집행하여 법을 어기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어 이를 확인 후 처리하도록 요청했으나, P소장의 요구는 묵살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

 

부당집행 논란 우리 맛닭사업 비하인드 스토리

 

P소장이 주장한 우리맛닭사업의 실상을 살펴보면  H농장대표인 S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년차부터 년간 2억원가량 사업비를 지출해 총 6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가족과 함께 김천 감문면 광덕리에 실제로 생활했다고 하며, 구미에 사업장이 있고 주택이 아닌 사업장에 주소만 옮겨 놓은 사람에게 국비 및 지방비가 보조금 지급되게 했다고 한다.

 

P소장은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이라고 판단해 국민감사청원서도 접수해 보았지만, 결과는 위장 전입했음에도 자금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자금 회수는 없고 담당 계장을 처벌도 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한다.

 

국민감사청원서 접수가 되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무담당인 J담당과 L소장은 취하를 해달라고 종용을 했다고 하며, 국민감사청원서 자료도 피의자에게 사본이 되었고 대구감사원 Y조사관이 취하를 하면 된다고 하면서 담당자인 J씨가 박 소장에게 몇차례 걸쳐서 취하를 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P소장이 국민감사청원 후 조사를 하면서  S대표가 몸이 아파 사업장을 처분한 농가사업비만 환수하고, 타지역에 사는 사람의 사업은 신문보도와 같이 엉터리로 답변하고 환수는 하지 않고 무마한 상태로 마무리를 했다고 한다.

 

한편으로 P소장은 L소장도 취하 권고를 세차례 해와 "이번으로 잘못된 보조금에서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하자고 했다."고 말해 사건은 일단락 지은 것으로 보였다.

 

구미에서 같이 맛닭 사업에 동참한 Y농가도 S씨는 김천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고 S씨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했다.

 

P소장은 당시 J담당이 사업을 주무했고 비호만 하려하고 후임자인 L담당 역시 보조금조사특위위원들에게 훈제닭로비를 시도했다고 박교상보조금조사특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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