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주 안강 폐기물 사업 인용 결정, 지역 사회 강력 반발

사회부 0 1,034


2020-03-31 16;49;21 (3).JPG

 

 

6년 만에 뒤집힌 판결, 경북 지역 사회에 충격파

주민 의견 외면한 행정심판, 신뢰도 추락

전관예우 의혹 제기, 공정성 논란 확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행정심판 제도 개선 요구

경북도민 생존권 수호, 지역 사회 반발 거세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경주시의 안강 두류공단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통보를 뒤집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 사회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 부당한 판정"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6년 만에 뒤바뀐 판결, 지역 주민들 충격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6월 24일, 행심위가 경주시의 안강 두류공단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통보를 취소하고, 사업체 측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 결정은 2018년 같은 사안에 대해 행심위가 경주시의 손을 들어줬던 과거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스크린샷 2024-08-22 130358.png


2017년, 아이더블유에코순환(주)은 안강읍 두류리 일대에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경주시는 주민 건강과 환경 오염 문제를 이유로 이를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행심위에 취소 청구를 했으나, 행심위는 경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후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이어진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다.


6년 뒤, 같은 사안 다른 결정


2023년 7월, 명의를 변경한 ㈜이리라는 업체가 동일 장소에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고, 경주시는 과거와 같은 이유로 이를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행심위가 6년 전과는 반대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주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 지역 사회는 "사회의 신뢰를 저버린 자기모순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행심위 심판 당일, 안강읍 주민 4명이 직접 출석해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심리 과정에서 위원들은 주민들을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로펌과 변호인단에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어, 전관예우가 작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와 같은 의혹을 바탕으로 행심위의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행정심판 제도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며 "이번 결정은 주민의 생존권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행정심판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북 행심위의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와 경북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첫째, 중앙 행정심판위원회는 전국 시·도 단위 행심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둘째, 경북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라.


셋째, 행심위는 자정 노력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라.


넷째, 경상북도는 행심위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경북도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계속될 것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사태를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행정적 폭거"로 규정하며, 경북도민과 함께 행심위의 잘못된 결정에 맞서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추진 경과

○ 1차 

 - 2017년 10월 12일 아이더블유에코순환(주) 폐기물 처리(매립용량 2,585,362m3)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

 - 경주시 업체에 부적합 통보

 - 2018년 1월 29일 사업체 경북행정심판위원회 부적합 통보 취소 청구 기각

 - 업체 행정소송 1심(‘18.8.16) 2심(‘18.12.21), 3심(‘19.5.9) 기각


○ 2차

- 2020년 8월 19일 ㈜황림 폐기물 처리(2,262,976m3)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

- 2020년 10월 5일 경주시 사업계획서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완 통보

- 2021년 3월 11일 업체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취하원 접수수리


○ 3차

- 2023년 7월 18일 ㈜이리 폐기물 처리(2,262,976m3)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

- 2023년 8월 31일 안강읍 주민 의견 회신(반대의견 72%)

- 2023년 10월 12일 사업계획서 및 소규모환경평가 보완 통보

- 2023년 11월 24일 전문기관 기술 검토 의견 반영 완료(한국환경공단)

- 2023년 12월 27일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조건부 회신(대구지방환경청)

- 2024년 1월 17일 페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 2024년 6월 24일 행정심판 재결 결과 인용


 

[자료제공 : 이강희 경주시의원]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