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지난달 31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500만원 인출 피해를 막은 신한은행 구미중앙지점 직원 김모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모씨는 지난 25일 고객 A모씨(남,41세)가 지점을 방문하여 현금 2,500만원 출금을 요청하자, 장기간 거래가 없던 계좌에서 다액 출금을 의뢰하고, 당일 날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2,000만원 가량의 입출금 내역이 있는 점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어 있음을 직감 했다.
이에 본점을 통해 2,500만원의 입금자 상대로 사기 범행으로 속아송금하게 된 돈임을 확인 후, 동료직원에게 112신고 할 것을 요청하고 피해금 출금을 지연 시키는 등 신속한 대처로 피해금이 출금되는 것을 방지 했다.
더불어 구미경찰서는 금융기관 또는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은 100%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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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장 경정 천대영 |
수사지원팀 경장 정덕현 |
2018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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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신한은행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감사장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