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갑질 행각 알리기 위해 거제도서 달려온 하청업체 대표들
선공사, 후계약의 폐단 하청업체 2000억원 이상 피해 발생
3년간 지연된 공정거래위 신고사건 조사 아직도 진행중, 피해업체 두번 울리는 직무유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7월 11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 소속 49개사(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28개사,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 17개사,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 4개사)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공정위, 대기업조선3사 하도급 갑질에 철퇴를 내러려"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피해업체대책위에는 대기업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구제에 대해 공정위에 호소했다.
피해업체대책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 26개사를 상대로 '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 후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알려졌다.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장담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공정거래위원회 페이스북)
본 사건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6월 28일 부산.경남 지역 7개의 조선기자재업체 대표 등과 간담회 과정에서 "중요도가 높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 부당 감액 행위 등을 끈질기고 치밀하게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공정위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이 4년가량 무려 1,143건의 하도급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단지 2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는 다시는 공정위가 이와 같은 솜방망이 제재, 봐주기 재제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피해업체대책위 보도자료에 언급된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인 (주)화랑산업 백이석 대표이사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업체 피해금액 합계가 약 2천억원을 상회한다"며 "공정위는 신고 후 3년이 지난 이제야 사건을 처리하는 만큼 확실하게 강력한 제재를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주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행각으로 하청업체 줄줄이 도산 야기
대기업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 대책위가 알린 호소문에 기재된 대우조선해양 관련 하도급법 위반 관련 사실을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은 전임사장들의 재신임과 연임을 위한 실적 부풀리기용 저가수주로 인한 적자의 부담을 협력사에 전가하기 위해 정상적인 계약절차를 무시하고 선시공, 후계약 등 각종 불법적인행위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직접 노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성금을 지급했다.
그 결과 수많은 협력사를 단기적, 집중적으로 도산하게 만들었으며 국민혈세로 마련된 수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고 무능한 경영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대주조선해양 하청업체 돌려막기식 교체, 하청노동자와 그 가족들 죽음으로 내몰아
혈세낭비로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힌 대우조선해양은 반성은 커녕 하청업체대표들의 돌려막기식 교체를 자행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도산된 협력사 소속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어 수많은 하청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있다고 한다.
더불어 도산된 협력사 대표들은 체당금 구상권 행사와 각종 세금 체납, 4대 보험료 체납 등 극심한 경제적,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며 대금이 미지급되자 '근로기준법 위반'등 형사상 법적조치로 전과자로 전락은 물론 가정 파괴와 더불어 자살자까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우조선해양의 불법하도급 행위 최초 신고 후 지난 3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렇다할 실태조사와 책임있는 대책이 없어 도리어 협력사들이 입은 2,000억원 이상의 피해금액 보상조치는 커녕 대우조선해양의 각종 불법사항들은 뒤로 한채 서면 미교부로 인한 과징금 2억원만 부과하는 솜방이 처벌이 전부여서 피해협력사들의 실망감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불행중 다행히도 공정위가 최근 26개 피해협력사가 신고한 사건을 조사관 8명을 동원해 대우조선해양 본사 컴퓨터를 포렌직 하는 등 강도 높게 조사한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심의에 회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 피해협력사들에 대한 사과나 피해회복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피해협력사들은 죄질이 좋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최고액의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해협력사 대표들은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의 각종 불법, 편법 사항들을 면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이 협력사들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거제도에서 구미까지 달려온 피해 하청업체 대표들, 우리들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 달라!
한편, 26일 오후 3시경 대우조선해양 피해 하청업체 4개사 대표들이 구미시청을 방문해 자신들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호소했다.
어려운 상황에도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주)성진, (주)정동이엔지, (주)보성,(주)일한 대표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토로했고 불공정 갑질 행위를 일삼는 대기업의 기가막힌 현실에 대해 알렸다.
대우조선해양(주)의 편의대로 작성된 일방적인 내용의 정산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갑과 을간의 정산 금액에 대해 어떠한 이의 제기나, 민, 형사상의 제소 등 제반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 않기로 하며, 또한 상호간 권익에 위배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독소조항이 기재되어 있어 을에게 있어 매우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임을 상기시켜준다.
피해 하청업체 (주)성진 이성우 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의 표준단가표에 따라 작업 협의한 협정단가 구성표의 모순에 대해 자료를 공개했다. 협정단가구성표에는 공사직접비 70%, 안전.식대.피복 16%, 법정비용 10%, 대표 이익률이 4%다. 표준단가는 작업 조건의 완벽한 상태에서 숙련된 작업자의 작업량을 측정하여 책정한 가격이다.
대우조선해양(주)와 협력사의 상호 대치되는 주장을 살펴보면, 대우의 주장은 작업의 지연 및 관리 소홀로 능률 저하 요인이 발생해 저능률 기성지급을 했다고 하며 *컨티젼시(contigency) 및 수정추가 시수 집행으로 협력사 지원을 했다고 한다. 또 협정단가에 배부 시수 및 안전, 식대, 피복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컨티젼시의 정의는 환경과 작업 여건 및 공정간섭 등의 문제로 생산성이 떨어짐에 따라 보증해주는 시수를 의미하며, 시수는 작업내용(물량 등)을 정해진 공법, 조건, 설비 등을 이용해 보통의 숙련도를 가진 작업자가 정상적인 속도로 작업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하지만 협력사의 주장은 협정단가 28,483원은 일반적 금액이며 오히려 작업 조건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시 추가 단가를 적용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공사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일방적 투입을 강요 받았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측에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수정추가 등에 추가 투입된량에 10~20%만 인정했다. 수정.추가는 설계변경과 선주요구, 선행 오작 등으로 공사표준 외에 발생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또 선박건도 공정의 특성상 자재 등의 지연 입고는 생산성에 심각한 저해요인이며, 공정간의 심각한 간섭 또한 원활한 생산이 방해된다고 하며 예로, 도장 작업시 화기 작업이 불가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력사가 컨티젼시를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표준단가 정의에서 나타난 '완벽한 상태' 조건을 모두 위배하는 것이며 심지어는 본 기성 능률을 삭감하고 컨티젼시 명목으로 지급하는 작태를 보였다고 한다. 한예로 삼현 기성표를 보면 본기성 66%를 본기성 2.2%에 추가기성 63.8%으로 구성하는 등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
한편, 대우측 주장과 같이 안전, 식대, 피복비가 모두 협정단가에 포함되었다면 직접공사비외에 부가 비용까지 능률로 지급하는 것은 안전 식대 피복이 능률로 지급하는 것이 되어 어패가 있다는 협력사의 주장이다.
또한 배부인력은 대우측 필요에 따라 구성하면서도 실 투입 인원으로 포함하지 않고 기성을 미지급했으며 이는 월 평균 5천만원에 달할 정도였다고 알리고 있다. 배부인력은 간접공사 인원으로 총무, 소장, 공사과장 등의 인원을 말하며 공정 난이도에 따라 5명에서 10명을 채용한다.
이렇듯 대우조선해양의 선공사, 후계약에 따른 폐단으로 하청업체들은 언제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업무 구조다.
이성우 대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수 미지급'건과 관련해 조사결과가 조속히 나오게 되면 각 하청업체들이 개별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한 2016서제0968번 신고사건 진행 일정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의 더딘 일처리에 실망감이 앞선다.
2015년 10월에 최초 접수된 본 사건은 동년 11월 12일 분쟁조정에 들어가 2016년 2월에 분쟁조정종결됐다. 또 2016년 2월 19일 서울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한 본 사건은 동년 5월 24일 심의종결됐으며, 2017년 6월 15일 광화문 1번가에 접수해 또다시 동년 6월 19일 서울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서울공정위는 심사절차종료로 확인이 되어 세종시 공정위로 우편으로 접수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주)성진에서는 세종공정거래위원회에 우편으로 접수하고 기다린 결과, 응답이 없자 알아보니 조사 시작도 되지 않아 부산으로 신고사건을 이관시켜 달라고 주문했으며 2018년 4월 27일 부산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여전히 사건 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10일자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접수된 대중소기업상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신고서 내용에 따르면 피신고인인 대우해양조선(주) 등이 협력사인 하청업체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직접 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납품대금을 정했다고 결론 내렸으며, 피신고인들에 대해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제도에서 애타는 심정으로 달려온 (주)일한 강장규 대표는 "생계와 목숨이 달린 일이다."라며 자신 역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본의 아니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전과자가 된 사실을 토로하며, 위기에 놓인 하청업체들의 처지를 정부에서 적극 개입해 해결해 주기를 바랐다.
한편, 본지에서는 27일 부산공정거래위원회 P조사관에게 대우조선해양 '시수 미지급'건과 관련해 결과가 언제나오는지에 대해 질의했으나, P조사관은 본 사안에 대해 윗선에서의 인가없이는 일절 언론에 알릴 수 없는 상황임을 전했으며, 상급자에게 보고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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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공정위에서는 수수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