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뢰성ㆍ안전성 강화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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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시을)이 18일,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마약 중독 및 정신 질환 등 아이돌보미의 결격 사유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로 정신 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비해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이돌보미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 기관 등 관계기관에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돌보미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격 사유 확인 절차 강화: 아이돌보미 지원자의 마약 중독 및 정신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 기관 등에 관련 병력을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 자격요건 관리를 강화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강명구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 관리는 돌봄의 질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대책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출산 시대에 아이 돌봄 영역에도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며,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부모들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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