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토착비리 의혹(1)-600년 도로 사라진 이유, 왜? 토착민의 이유있는 분노

김도형 0 5,534

위험 요소가 다분한 직각 진입 도로 개설 위해 기존 건설교통부 소유 도로 없애

원호리 221-4번지 토지는 수용되지 않은채 공사 진행, 의문점

모델하우스 짓기 위해 도시개발세력 무리한 성토 감행 개연성에 지역 주민 분노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502-2번지 일원 건설교통부 소유 도로가 주민들의 동의없이 성토로 인해 사라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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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인 김기훈 정치학 박사는 "몇백년 자손은 허가 하나 내는데 온갖 수모를 다 견뎌야 하는데, 굴러온 돌은 수백년간 있어온 도로를 없앤다"며 주민들의 동의 없이 허가를 내준 구미시 관계부서에 대해 국토부와 감사원, 경북도청 및 사법당국과 더불어 총리실 등 모든 기관에 진정을 넣겠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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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훈 박사에 따르면 "구미에서 600년간 산 사람은 어떻게 할 줄 몰라 가만히 있는데 주민공청회를 주민도 모르게 했다"며 시민을 무시하고 사업자 편의주의를 위해 허가를 내준 구미시라며 성토했다. 또 김 박사는 "정작 동네 주민이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아파트 모델 하우스는 허가가 난다"며 말도 안되는 경우라면서 "허가도 자본에 따라 되고 사람에 따라 되니 과연 구미시에는 고무줄 기준만 있다"며 행정의 폐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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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훈박사칼럼] 구미시,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운영”이 아니라 “경영”을 할 때이다.

 

한편 김기훈 박사가 이번 건설교통부 관리하에 있는 도로가 폐쇄된 사안에 대해 잘못된 점을 알리자 다양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며, 600년 된 원호리 도로를 없앤 장본인은 부동산 관련 업자라는 사실을 알린 김 박사는 "시장 선거기간 중 시청이 어수선한 시간을 이용해 발생한 상황이다"라며 이성적으로 화를 억누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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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 구미시에서는 구미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고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로 지정 및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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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지의 위치는 원호리 220-6번지 일원이며 사업의 종류는 구미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며 명칭은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원3) 개설 공사'로 본 사업의 규모는 폭 6미터의 총연장 30미터 도로를 내는 것이다.

 

이상한 점은 기존의 안전이 확보된 멀쩡한 도로를 없애고 주도로와 직각으로 30미터 도로를 내기 위해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규모다.  본 도로를 내기 위해 송준범씨는 공사 도로 옆 사유지인 214, 214-1번지 토지와 구미시 소유 221-2번지 도로와 건설교통부 소유 502-2번지 도로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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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20-6번지 일원에 도로 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옹벽이 세워졌으며 이를 경계로 사유지 214, 214-1번지 땅의 성토는 물론, 건설교통부 소유 502-2번지 도로 일부와 221-4번지 땅 역시 성토됐다. 특이할만한 점은 221-4번지 토지는 도로 개설을 위해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로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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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주민들이 전답에 진입하기 위해 원활히 사용해 오던 건설교통부 소유 도로가 폐쇄 되고 안전이 불확실한 개인 주도의 도로개설 공사가 허가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결국 신규도로개설 공사는 전답을 성토할 목적으로 구미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김기훈 박사에 따르면 본 사업을 위한 공청회에 원호 2리 주민들은 없었다고 알리며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절차상 과정만 어떻게 넘기면 된다고 하는 사고가 문제다"라는 말과 함께 "도시개발세력에 흡수되어 그들의 편익만을 옹호하고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우리의 대리자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공직사회의 안이함과 도시개발세력의 적폐에 대해 규탄했다.

 

한편, 김기훈 박사의 도로폐쇄에 얽힌 문제점 지적으로 인해 다양한 제보가 있었으며, 이에 김택호 시의원은 원호리 220-6번지 허가외에도 2~3곳 허가와 관련된 제보가 있었음을 알렸다.

 

제보에 따르면 구미시 상모교회 옆 전원 주택지 개발과 원호리 산 53-2번지 일원 전원주택지 역시 본 원호리 도로폐쇄 관련 도시개발세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역 토착 도시개발세력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관계 당국의 세밀한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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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모동 전원주택지 개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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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리 산 53-2번지, [르포25시] 의문의 부동산 개발 현장(2)-토석채취 위해 자연녹지지역 대량 벌채 환경훼손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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