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원호리 일대 불법개발에 따른 민원제기, 도시계획 난맥상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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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 없는 불법개발행위로 원상복구 조치

선조치 후 도시계획, 주먹구구식 도시계획 난맥상 반증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4월 2일 구미시가 원호리 391번지 일대 아파트 건립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민의 진정서에 대해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 8일 정보공개포털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미시는 원호리 391-7번지 체육시설 부지 일대의 불법개발행위 현장을 확인해 원상복구에 따른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해당 지역 관할 고아읍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구조물 철거 조치를 시켰다고 하며,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는 체육시설이므로 불법 구조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길을 내기 위한 변경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호리 391-7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중로 3류(폭 12m~15m)(접합), 체육시설' 지역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다.

 

한편, 원호리 391-7번지에 인접한 원호리 산 44-25번지는 네이버지도 지적편집도 상에서 도로 예정 형태로 나타나 있으며,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로1류(폭 20m~25m)(2014-11-05)(저촉) , 중로3류(폭 12m~15m)(저촉)' 지역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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