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치적 중립 선언… "공직선거 중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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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합회장의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시 즉시 사임

소상공인연합회,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3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며, 공직선거에서의 중립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정관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거부하고, 공직선거에서의 절대적인 정치적 중립을 선언했다. 이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표를 담은 것이다.


특히 최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 정기회의에서는 지역연합회장의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시 즉시 사임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 개정이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었으며, 추후 해당 규정을 이사회를 통해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선언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공직선거에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해당 선언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성명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본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하며, 본회 정관에 의거해 공직선거에서 절대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선언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관 제5조에 정치관여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에 관한 행위에 본회의 이름을 앞세울 수 없다. 이에 따라 본회의 회원 업종단체 및 지역연합회는 공직선거에서 본회의 명칭을 사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지난 3월 7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 정기회의에서는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 개정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활한 지역연합회 운영을 위하여, 지역연합회장이 국회의원선거에 예비 후보 등록이나 본선에 입후보하는 등의 경우, 임원직을 ‘즉시 사임’으로 개정하는 건에 대해,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본회는 추후 이사회를 통해 해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엄격한 정치적 중립 규정을 본회의 임원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한 소상공인 법정경제단체로써,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충실할 것이다. 또한 본회는 공직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것과,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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