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개발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경북 포항 시민에게 4천7백만원 편취, 피해자 속출

사회부 0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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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9일 언론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솔라개발

 

3월 4일 청주경찰서 고소장 접수, 추가 피해자 양산 방지 위해 신속 수사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제천시 S에너지업체 사업자명의를 도용해 풍력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솔라개발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솔라개발은 본지에서 (1보)2월 27일자, (2보)3월 1일자로 집중 보도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 불법 업체이다.


3월 10일 본지에 연락이 온 포항의 K씨는 지난 2월 27일 플랫폼에 가입해 1천만원을 입금 뒤 솔라개발에 속아 보험약관 대출을 받아 3천7백만원을 더 입금하여 총 4천7백만원이 불법업체에 묶여있는 상태이다.


솔라개발은 통화량이 많아 연결될 수 없다는 응답메시지로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K씨는 솔라개발지원팀 카톡으로 원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회원 가입 당시 동의한 약관에 따라 계약이 이행된다며 돈을 되돌려 주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K씨가 솔라개발지원팀에게 유사수신행위로 고소장 접수를 한다고 하자, 되돌아온 답변은 "솔라개발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불온 게시글에 대해 법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해결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는 말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솔라개발지원팀은 피해자들이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발 서비스 이용의 경우, 장기차액거래체결된 기업에게 전력을 제공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해진 계약기간 이전에 중도해지가 불가한 점 유의해 투자 진행을 부탁한다."는 괴변을 늘어놓으며 우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난 2023년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 총 328건 중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이중 신종.신기술 분야와 최신 유향 분야 등 사업 빙자 관련해 30건이다.

 

솔라개발은 허위사실을 언론보도와 블로그를 통해 알려 검색 등에 노출되어 투자자를 속이고, 경영지도사나 작가라는 사람들로 유튜브 홍보 영상을 만들어 가입 유도를 하는 등 지난해보다 업그레이드 된 신종사기수법을 쓰고 있다. 피해자 양산 방지를 위해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불법 업체들의 특징은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업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자금 모집하고 있다.


2023년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빙자 피해사례


-A씨는 2023.4월경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배우, 사칭)가 출연하여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로 안정적인 수익(월 100%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영상을 보고 1:1 상담 요청을 함

-A씨는 '갑'업체의 홈페이지상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정부로부터 받은 표창장, 특허청 명의의 특허증 등을 보고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인 것처럼 보여 믿고 안심

-또한, '갑'업체 홈페이지 가입 약관 및 투자약정서상 "원금과 이익을 보전하며 원금의 손실은 갑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고 안심하고 1,000만원을 입금

-A씨는 이후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자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방도 차단되어 금감원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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