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민생 회복, 경제 재도약의 밑거름이 되는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8.(목)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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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정지원 및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


    * 부가가치세・법인세 미리채움 확대, 소득세・양도세 모두채움 고도화 등


그리고, 인공지능(AI)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8시간→24시간)을 확대하고, 누적된 상담 데이터, 세법을 기계학습하여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알아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 단어가 아닌 입력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결과를 한 눈에 제공

 

또한, 경기 개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아 민생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같이 직권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 매출 급감 및 자금 경색에 처한 음식・소매・숙박・건설・제조업 등의 사업자



※ 지원대상:①부가세(’24.1.) 128.0만 건, ②법인세(’24.3.) 5.2만 건, ③소득세(’24.5.) 66.7만 건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 지원대상(신고분):①부가세(’24.1.) 23.0만 건, ②법인세(’24.3.) 1.7만 건



아울러, 우리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도록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보강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먼저,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확대(11.5만개→12.7만개)한다.


    *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전용상담 센터를 신설(’23.1.)하여 R&D 세액공제 우선 사전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제공, 특히 납부기한 연장 등 7.2조 원(’23)의 자금 유동성 지원


 또한, 해외 유통체인 등과 협업하여 중소기업 주류의 현지매장 직접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막걸리 첨가물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한다.


그리고, 2년차를 맞이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업무 전과정을 시스템화한다.


    * (기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 (추가) 벤처기업 인증, 신성장・원천기술 심사

 

 한편, 공정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로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로 하였다.


 우선,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


    * 연도별 규모(건):(’19)16,008→(’20)14,190→(’21)14,454→(’22)14,174→(’23)13,992(잠정)


 하지만,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은닉 재산을 샅샅이 색출한다. 


 다만, 일시적 위기에 처한 성실한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빠른 사업 재기를 지원한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한다.


    * 징계요구 대상:(현행)금품 요구 등 → (개선)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날 발표된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 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15.(목) 개최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당내용을 즉시 전파하고, 올해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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