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유능종 후보는 사퇴하라" 성명서 발표

김도형 0 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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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 6.13 지방선거 후보선택 도우미 자료(14)❙제공 자료

 

①수도법 시행규칙에 구미경실련 중재안인 강변여과수를 취수할 경우 공장설립 승인이 가능한데도,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설립제한범위도 현재 10㎞→20㎞로 확대돼 주민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구미경실련을 ‘특정 정당 편드는 시민단체(한국당 2중대!)’, ‘개탄스럽다’ 등 원색적으로 비난!

②구미시 공장설립제한지역이 이미 2012년부터 20㎞로 제한하고 있는데도, 10㎞라는 엉터리 정보로 선거 감시활동 시민단체를 ‘데이터와 근거도 없이 주장’ 등, 적반하장식으로 비난하는 부도덕한 보도자료 배포… 취수량이 아무리 늘어나도 법적으로 지금(20㎞)보다 더 이상 확대 불가!

검사 출신 변호사 시장후보가 법도 모르면서 “대구취수원이전에 대하여 중립적입 입장을 취해야할 시민단체가 부족한 근거로 일부 정당에 유리한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한 보도자료를 첨부했습니다.”라는 저급하고 오만한 이메일 안내문으로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유능종 변호사 불매운동> 전개할 것!

 

(전국= KTN) 김도형 기자= 6.13지방선거 하루 전인 12일 구미경실련에서는 유능종 구미시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미경실련은 유능종 바른미래당 구미시장 후보가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관련 법률과 상관도 없는 산집법을 근거로, 수도법 시행규칙에 구미경실련 중재안인 강변여과수로 취수하는 지역엔 공장설립 승인이 가능한데도,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설립제한범위도 현재 10㎞→20㎞로 확대돼 주민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특정 정당(그것도 사실상 한국당 지칭)을 편드는 시민단체’, ‘개탄스럽다’ 등 구미경실련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11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유능종 바른미래당 구미시장후보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을 합리화한다며 구미경실련을 비난하고 나섰다. 유 후보 선거대책위는 11일 “구미경실련이 굳이 논쟁할 가치가 없는 대구취수원 이전을 합리화하며 구미이전을 주장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선거 막마지 민감한 시점에 한 정당에만 유리한 내용의 입장을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도 없이 주장하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을 위 경실련 주장에 적용해보면 구미의 현재 취수량은 20만t 미만으로 10㎞이내의 공장설립이 제한되지만 대구 취수원 이전으로 구미 취수량이 20만t을 넘어 20㎞이내 공장설립이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구미 공장 설립 제한은 커지고, 반대로 대구의 공장설립 제한은 사라진다는 것으로 구미경실련의 주장은 구미시민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대구일보, 뉴스1)】

 

11일 보도된 기사와 관련해 구미경실련은 국토부와 대구시가 수용한 구미경실련의 중재안을 폄하하는, 강변여과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는 구미경실련 성명서(6.5)에 대한 반박이라는 입장이며 "이번엔 허위사실 유포도 모자라 원색적인 비난까지 동원했다.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되겠다는 유능종 후보가 선거감시활동 시민단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국당 2중대’, ‘개탄스럽다’고 막말을 한 것이다."라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구미경실련 성명서= 유능종 바른미래당 구미시장 후보와 김봉재 무소속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유능종 후보는 “대구취수원이 구미로 이전되면 상수원보호구역 확대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취수원이 이전되면 추가로 하루 생활용수 취수량이 70만톤 가량 증가하게 되고” 등의 거짓말을 유포하고… 김봉재·유능종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

 

더불어 구미경실련은 "검사 출신 변호사 시장후보가 법조차 모른데다, 구미시가 이미 2012년부터 20㎞까지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조차 않고. 10㎞라는 엉터리 정보를 근거로 시민단체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며 유능종 후보가 구미경실련을 평소에 그렇게 얕잡아봤다는 반증이라며 지적했다.

 

 또 구미경실련은 "유능종 후보가 스스로 선거홍보물을 통해 고려대 출신 강조, 검사 출신도 강조, 현직 변호사라는 점도 강조한 게, 결국 그 본성이 시민을 기만하는 위선적인 ‘갑질 엘리트’였음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한편으로 구미경실련은 유능종 후보의 눈에 시민단체가 그렇게 ‘개탄’(분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겨 한탄함/한탄=원통한 일에 대하여 한숨을 쉬며 탄식함=표준국어대사전)스럽게 보이면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더 하찮게 보이겠나?"라며 성토했고, ‘한국당 2중대냐?’, ‘개탄스럽다’라는 표현과 함께 "구미경실련이 24년 동안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들은 적이 없었다."라며  한국당도 하지 않은 막장 표현이라고 했다.

 

구미경실련은 "내가 변호사인데 법을 모른다고 지적받으니까 자존심이 상해 이성을 잃었나? 24년째 구미시·정부·기업의 보조금을 안 받고 100여명의 소수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어렵게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공익활동 한길을 걷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폭력행위다!"라고 소리를 높이며 유능종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 신고, 명예훼손 법적 대응,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요청 민원 제기, <유능종 변호사 불매운동> 등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구미경실연은 "유능종 후보의 눈에 구미경실련이 그렇게 한심하단 말인가? 시민단체가 우습게 보이면 목소리 작은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을 텐데, 표는 왜 달라고 절을 하나?"라는 말로 거짓말과 위선이 백일하에 드러난 유능종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다음은 구미경실련이 제시한 관계 법령과 근거자료이다.

 

▶수도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설립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21.>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16.>
1.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2.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 초과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전문개정 2014.11.28.]

▶수도법 시행규칙 →“강변여과수 취수 시 공장설립제한지역에 공장 설립 가능”
   제2조의2(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24., 2018.1.17.>
다.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붙임 : 강변여과수 취수 시 구미지역 공장설립제한에 관한 국토부 검토자료(2015)
▲문의 : 구미시 수도과, 대구시 물관리과,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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