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주민 서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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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공동대표 : 남수정, 최광용, 박정애, 정진구)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산지회(대표 : 조난희)(이하, 조직위와 노동조합)은 2023년 12월 27일 (수) 오후 2시 경산시청 본관 앞에서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주민 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경산시의회에 주민 서명을 제출 했다.


 조직위와 노동조합에서 진행한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지원 조례’를 주민 조례 청구의 서명 기간은 ‘2023년 9월 22일 ~ 2024년 12월 25일 (온라인은 12월 26일)까지 이며, 필요 서명수는 3,307명이다.


 조직위와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기간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 총 4,180명의 서명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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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정 경산 주민대회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도의 학교 급식실 종사자가 폐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는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회적 죽음을 두고 보지 말자는 절규”라며 많은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이 조례의 통과를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남수정 공동대표는 “경산에서 시행되는 첫 주민 조례가 주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꼭 제정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서명 제출의 심경을 밝혔다.


박정애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대표는 “주민 조례 발안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는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 하자는 시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준비된 조례”라며, 경산시의 수장인 시장님과 경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경산시의회가 자신들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조례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직위와 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필요 서명수가 3307명인데 이를 초과하여 4,180여 명이 서명에 동참해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만큼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경산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이후 공동대표단은 시의회로 이동하여 주민 서명을 시의회 사무국에 전달하였습니다. 제출된 주민 서명은 시의회와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검수작업을 진행하며, 검수 등에서 문제가 없으면 수리가 되며, 1년 안에 시의회 의장의 명의로 발의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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