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청년문화연대, 김봉재 시장후보 불법유세차량 주장, 클린선거운동 독려

김도형 0 4,026

(전국= KTN) 김도형 기자= 8일 구미청년문화연대 정세민 사무국장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제79조, 제102조 제209조, 제216조 규칙 제43조 로 사용 방법과 시간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선거홍보차량 운행과 관련해 연설.대담 차량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휴대용은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은(로고송, 선거비디오)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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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민 사무국장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 확인한 결과 녹음방송은 오후9시로 제한하며 엄연히 불법이라면서 어떤 후보자가 했는지 확인까지 했다고 밝혔다.

 

정세민 사무국장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10시28분경 유세차량의 스피커를 켠 채로 방송이 흘러나와 확인한 결과라며, 김봉재 후보의 유세차량이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이자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 횡단보도 가운데에 정차돼 있다고 했다.

 

정 사무국장은 "인도 위나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주정차는 불법인 것으로 안다. 그런데 차량은 금지구역인 교차로 주변과 도로 내 안전지대에까지 유세차량이 버젓이 서있었다."라는 말과 함께 "또한 늦은 시간까지 연설방송이 흘러나와 늦은 밤 잠 못 이루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세민 사무국장은 바로 앞 건물에 붙은 ‘깨끗하다’라는 후보의 현수막과 대조되면서 불법 유세차량이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선거 행태가 도드라져 보이기도 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구미청년문화연대 정세민 사무국장은 "선거홍보차량 불법 사용에 관한 취재를 부탁드린다"며 아래의 보도자료를 발송했다.


불법선거유세 OUT! 클린선거운동 YES!

 

지난 6월8일 오후10시30분경 무소속 김봉재 구미시장 후보의 유세차량이 환한 불을 켜고 녹음기를 통해 김 후보의 유세방송이 흘러나온 채 정차돼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홍보차량운행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법 제79조, 제102조, 제216조 규칙 제43조)으로 연설.대담차량은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휴대용은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로고송, 선거비디오)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이다.

그런데 김 후보의 유세차량의 녹음기 연설방송은 제한시간 9시를 훌쩍 넘은 시간까지 방송이 흘러나왔다.

특히, 김 후보의 유세차량은 이날,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와 구미문화예술회관 사이 횡단보도 안전지대에 버젓이 서 있었다. 인도 위나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주정차는 불법이며, 교차로 주변과 도로 내 안전지대는 엄연한 주차 금지구역이다.

6.13지방선거가 나흘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지금이라도 불법선거유세는 접어두고 클린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에게 선거는 축제임을 진정 알려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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