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영주시장선거에 출마한 김주영(무소속 기호 6번, 69세)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장욱현 자유한국당 영주시장 후보를 7일(목) 오전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김주영 후보측에 따르면 장욱현 영주시장후보는 자신의 ‘영주시장선거 책자형 선거공보’5면에 ‘영주시 채무 제로 실현’이라는 내용과 함께 ‘2014년말 기준 398억원이었던 지방채 채무를 2017년도 말까지 103억원으로 줄임’‘2018년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이라고 표시하면서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영주시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이전부터 SNS,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자신의 영주시장으로서의 업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홍보해 왔다고 알렸다.
김주영 영주시장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영주시 ‘2018년도 업무보고(제222회 영주시의회/임시회 2018. 2. 5~2.13)’를 살펴보면 2017년도 영주시의 부채는 지방채무 10,325백만원(일반회계 10,205백만원 / 특별회계 120백만원)과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비 52,906백만원으로 2017년도 총 부채는 63,231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영주시에서는 지방채무 10,325백만원만 갚고 52,906백만원은 아직 부채로 남아 있는 상태로 ‘채무제로’발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을 한 김주영 후보측은 "BTL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민간이 시행하고 투입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채무"라고 했다.
그러므로 장욱현 후보가 그동안 홍보한 ‘영주시 채무 제로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욱현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를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 고발 조치 하였다.”라고 밝혔다.
김주영후보 선거사무장인 황우상씨는 “11만 영주시민을 대표할 시장 후보자의 자격 검증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장욱현 후보는 진실을 밝히고, 무엇보다 ‘시민의 곳간’을 놓고 말장난을 이어가는 것은 영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영주시민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 견 문
‘장욱현 후보의 채무 발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장욱현 자유한국당 영주시장 후보는 자신의 ‘영주시장선거 책자형 선거공보’5면에 ‘영주시 채무 제로 실현’이라는 내용과 함께 ‘2014년말 기준 398억원이었던 지방채 채무를 2017년도 말까지 103억원으로 줄임’‘2018년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이라고 적시하였다.
또한 2018. 6. 13. 실시되는 영주시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이전부터 SNS,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자신의 영주시장으로서의 업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홍보하여 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임을 밝힌다.
영주시 ‘2018년도 업무보고(제222회 영주시의회/임시회 2018. 2. 5~2.13)’를 살펴보면 2017년도 영주시의 부채는 지방채무 10,325백만원(일반회계 10,205백만원 / 특별회계 120백만원)과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비 52,906백만원으로 2017년도 총 부채는 63,231백만원이다.
이중 영주시에서는 지방채무 10,325백만원만 갚고 52,906백만원은 아직 부채로 남아 있는 상태로 ‘채무제로’발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BTL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민간이 시행하고 투입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채무다.
그러므로 장욱현 후보가 그동안 홍보한 ‘영주시 채무 제로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행위인 바, 우리는 장욱현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를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 고발 조치 하였다.
또한, 11만 영주시민을 대표할 시장 후보자의 자격 검증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의 사실에 대한 장욱현 후보는 진실을 밝히고, 무엇보다 ‘시민의 곳간’을 놓고 말장난을 이어가는 것은 영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이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영주시민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엄중 경고를 하는 바이다.
2018. 6. 7
김주영 영주시장후보 선거사무장 황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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