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책무는 지방자치법을 명확히 알고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만들어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 2023년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는 이상호 의원을 대표로 김재우, 신용하, 이지연, 장미경, 추은희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구미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의 활약으로 인해 구미시 공무원들이 명확한 법령에 근거하기보다는 행정 편의주의와 관행적으로 집행해오던 옛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특히 위수탁 관계의 법리를 명확히 인지하지 않고 집행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 발생시, 공무원들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된 것이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구미시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해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해 지방자치의 법치행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자치법규 연구회가 시작된 최초의 배경에 대해 김재우 시의원은 "재선이 된 저도 막무가내식 집행기관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초선인 이상호 의원이 민간위탁에 대해 의문점을 가진 것이 계기가 되어 여기까지 오게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을 알고 조례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지방의원으로서 기초의원으로서 자치법규 연구회가 가장 중요한 연구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뜻을 같이했다."며 시의원의 역할과 자치법규 연구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특히 장미경 의원은 다른 연구단체를 하면서도 한번도 안빠지고 연구활동에 참여했다"고 칭찬했다.
자치연구회 참여 의원 중 장미경 의원은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이다. 장미경 의원은 자발적으로 자치법규 연구회에 참여했다고 밝히며 "당을 떠나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모습이 감동이었다. "며 연구회 의원들이 진솔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통해 당적을 떠나 시의회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적은 달라도 원팀으로 활약한 이지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좌)과 장미경 국민의힘 시의원(우)
이상호 의원은 자치법규 연구회 활동에 대해 "토론을 많이 했다.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 헌법을 중심으로해서 지방자치법, 행정에 관한 위탁에 관한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것을 해석하는 과정,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들었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는 확신이 섰다. 집행부 앞에서 법문을 갖다놓고 설명까지 가능하게 됐다."라며 자치법규 연구회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금년 4월 12일 자치법규 연구회 발대식 개최를 시작으로 5월 15일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와 함께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의 위탁의 법리 강의가 있었다.
6월 28일에는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위.수탁 계약서 분석 강의를 통해 연구회는 점차 내공을 쌓아갔다.
9월 1일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통해 자치 법규 연구회가 설립 목적이 진가를 발휘했다.
이날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의 위탁 관련 조례 정비방안 강의에 이례적으로 시의원들과 구미시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경청했으며, 강의가 끝난 후 공무원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자치법규 연구회의 성과로 그동안 관례적으로 집행되어 오던 위탁 및 용역 업무에 대한 법령 적합성과 계약 현황의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개선방안도 제시된 것이다. 더불어 구미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11월 중 발의 될 예정이다.
구미시의 자치법규 연구회의 활동으로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법령 불합치 조례와 입법 미비 조례가 발굴 될 것으 기대된다. 또한 사무의 위탁 관계 조례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입법의회로서 기능 강화와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 자치법규 연구회는 앞으로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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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구미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의원들의 활약으로 공무원 세계가 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