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 허위사실 유포 초강경 대처 표명!

김도형 0 1,813

지난 3일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측의 대경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오중기 후
보 관련 ‘정치자금법 등 허위사실’이 포함된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전국= KTN) 김도형=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 선대위는 4일 “ 이 문건은 당선권에 있는 여당 후보낙선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실증법을 위반이다”고 밝혔다.

 

또, 오중기 후보 선대위 측은 “이 문건을 작성한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관계자 및 도당위원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 밝혔다.

 

특히, 오 후보 선대위 측은 “현재 한반도 평화와 북미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을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바른미래당 측이 언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더욱이, 경북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도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행위다”고 했다.

 

또한, 오 후보 선대위는 “바른미래당 측의 지난 3일 사과는 다분한 의도적이고 고의성이 있기에 절대 사과를   받아 드릴 수 없다”고 강하게 밝혔다.

 

또, “바른미래당 측이 어떤 의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권오을 후보도 관련되어 있는 지 고소장을 통해 밝일 것이며, 이는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중요한 범죄행위이다”고 했다.

 

한편,바른미래당 측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중기 후보가 ‘정치자금법’위반 등  전과 2범, 5년간(10?)납세실적 0원,부패와 탐욕으로 얼룩진 사람 등이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과 관련, 오 후보 선대위측은  “대학시절 집시법위반으로 처벌받았지만,미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 특별복권이 되었고, 납세 실적은 정치인이다 보니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 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
 
-한 사람에게만 전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수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 할 수 있슴.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시자 후보 선대위
-대변인 ; 윤종현 010 35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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