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에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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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집중지도기간(9. 11. ~ 9. 27.) 및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체불 노동자에게 생활안정지원, 사업주에게 융자지원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승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과 생활안정 지원을 병행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지청 관내(포항,경주,울진,영덕,울릉도)의 ’23.6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113억 규모로 전년동기 대비 3.22% 감소하였고 체불인원은 1.12% 증가한 1,983명으로 밝혔다. 

 

그러나 ‘20년부터 감소세를 유지하던 체불액이 금년들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을 4주간 확대 운영한다.

 

우선 추석 명절 전인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주간에 걸쳐「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실시하고 「체불청산지원기동반」을 설치하여 건설현장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평일에는 21시까지, 휴일에도 18시까지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이와는 별도로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추석 전에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 대지급금: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 내외로(9.11.~10.31.)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주당 1억원 5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이자율인하: 담보 2.2%→1.2%, 신용 3.7%→2.7%,)

 

김승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높은 금리와 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많은 노동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임금체불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특히 고액·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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