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정비 및 입법 방안 제시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 '행정권한의 변경과 구미시 위탁행정' 명강연 펼쳐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호)는 9월 1일(금) 14시 구미시 3층 대회의실(구 상황실)에서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는 자치법규 연구회 대표의원과 참여의원(김재우, 신용하, 이지연, 장미경, 추은희 의원)을 비롯하여 연구용역수행기관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과 관계 공무원, 시민, 언론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 5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구미시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법령 적합성 검토 등 관련 연구를 추진해왔다. 이날 최인혜 소장은 최종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입법 방안 및 구미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호 대표의원은 “그동안 연구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참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함께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호 구미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이상호 대표위원 인사말
이상호 대표의원은 구미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의 출발 배경에 대해 "지난해 민간위탁금 예산편성법적근거에 대해 질문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사무위탁관리조례를 정비하고자 동료의원들과 함께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구미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는 보고회를 열고 위탁법리 강의를 듣고 관련법령 적합성 검토하는 등 연구를 꾸준히 해왔다. 이상호 의원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함께 사무위탁괸리조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연구용역 결과 △위탁 관계 조례의 입법 보완 △사무의 위탁 통합 기본조례 마련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사무 위탁 조례 정비 우수의회를 비교 견학하고 관내 민간위탁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등 10월 31일까지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구미시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을 맡아 지도해준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은 '행정권한의 변경과 구미시 위탁행정 강연'을 통해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행정의 본질'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행정권한 법정주의를 강조하며 심도있는 명강연을 펼쳐 참석한 시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인혜 소장은 최종보고회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용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한 적은 없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전국 최초로 우리 의회가 이러한 용역을 만들어 냈다는 것을 알아 줬으면 좋겠다."라며 구미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의 성과에 대해 알렸다.
자치법규연구회 김재우 참여의원은 "구미시의회에서 자치법규를 연구하는게 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많은 연구단체들이 있지만 자치법규를 스스로 연구해서 자치법에 잘못된 부분들을 재개정하고 법규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치법규연구회의 최종성과가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한다."고 최종보고회 소감을 피력했다.
김재우 구미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참여의원 최종보고회 소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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