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이 8월 30일 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 수은과 같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이 확보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구매, 유해물질에 적절한 유지·관리·점검 및 그 결과를 기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두영 의원은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 안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http://www.youtongmart.com
교육전문위원실 | ||||
입법정책담당관 |
정창명 | |||
팀장 |
정원태 |
담당자 |
배수빈 | |
054–880-5324 |
c.p |
010-4716-2689 |
황두영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