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당직 근무 전면폐지에 따른 주민센터 내 체육시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
(전국= KTN) 기도형 기자= 24일 구미시는 영남일보에서 2023.8.24.(목)자로 보도한 '주민센터 문닫는다고 체육시설까지 묻닫나'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상세한 해명을 내놨다.
영남일보는 기사에서 ‘구미시가 읍면동 당직 근무 전면 폐지로 인해 주민센터 내 체육시설의 야간 이용을 할 수 없게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주민센터 청사 내 유휴시설을 주민자치센터로 지정,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구미시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사 내 유휴공간을 탁구장 등으로 활용해 왔으며, 일부 동호회가 주로 이용해 왔다고 한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앞으로, 「구미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청사 내 유휴시설을 주민자치센터로 지정하고, 2020년부터 조직․운영되어 온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 스포츠 활동, 행사, 간담회 등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사용 중인 탁구장 등 체육시설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체 결정 과정을 통해 운영 될 수 있다고 한다.
구미시는 읍면동 당직폐지는 예산절감과 업무집중도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구미시에 따르면 읍면동 당직폐지는 수십년 이어온 업무형태를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 등 변화된 행정환경과 타 지자체의 안정적인 당직폐지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시범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6억여원의 예산절감과 당직자 대체휴무로 인한 업무공백을 해소해 업무집중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구미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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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읍면동 당직폐지는 예산절감과 업무집중도 효과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