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23년 7월 4일자 기사내용 캡처
‘1767억 대형 사업 절차 무시…구미시-특정업체 '짬짜미' 의혹’ 보도, 사실과 다르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 5일 구미시는 지난 2023. 7. 4(화) 매일신문 「1767억 대형 사업 절차 무시…구미시-특정업체 '짬짜미'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매일신문은 5일자 기사에서 부제목으로 "1천700억원 대형사업 결정에 무시된‘사전 절차’, 또 다른 대안‘기부채납' 방식 제안 들어왔지만‘묵살', 반대하던 구미시의회도 민간투자 사업방식 동의로‘선회'" 라고 보도했다.
1천700억원 대형사업 결정에 무시된 '사전 절차'는 사실과 다름
구미시에 따르면 본 사업은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최초제안서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및 처리용량 부족으로 유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필요함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검토하였으며 구미시 지방채가 2020년 말 2,098억으로 도내 최고 수준으로써 민자사업으로 인해 지자체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설계·시공·운영 일원화로 성능 보증 및 책임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민자사업으로 추진(20. 8월)했다고 한다.
구미시에 따르면 당초 환경부에서는 탄소중립 이행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민자사업 2개소, 재정사업 2개소가 선정 되었다.
특히, 구미시는 광역(칠곡)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음식물분야 20% 추가 확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10% 추가 확보하여 국비확보에 소홀함이 없었으며 추진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통과, 적격성 절차를 통과한 사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객관적 절차를 거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안 '기부채납' 방식 제안 들어왔지만 '묵살'은 사실과 다르다.
구미시는 2023. 4월 기부채납 방식의 제안이 들어왔으나,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에 따라 최초제안서 접수 시점으로부터 제안내용의 공고일(2023. 9월 예정)까지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제3자의 제안서를 접수 할 수 없음에 따라 의향서 접수는 불가능하나 내부적으로 기부채납 방식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 할 경우 동법 제3조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에 따라 기부채납 방식인 「공유재산법」 보다 「민간투자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또한, 대구시에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약 500억원)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 후 대구광역시 기관운영감사(2020.6월)에서 감사원 감사지적된(징계3·주의2) 사례가 있음에 따라 구미시는 법률에 따라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는 지금까지 기부채납 방식을 제안한 업체에서 제시한 방식에 대한 검토 결과 총 사업비 및 총 운영비 금액은 제시되었지만 구체적 사업 내용, 공사비 및 세부 운영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부재하여 해당업체에 추가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한 제안서임을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대하던 구미시의회도 민간투자 사업방식 동의로 “ 선회”
구미시의회에서도 재정사업, 민자사업, 기부채납방식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및 검토가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시의회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과한 점,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점, 기부채납 방식을 제안한 업체의 내용이 미비한 점,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부채납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구미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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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매일신문 ‘1767억 대형 사업 절차 무시'관련 보도 사실과 다르다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