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 검출 가공식품
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 검사 결과 2건에서 미승인 유전자 검출
미승인 호박 유전자 검출된 제품은 회수 후 전량 폐기 조치 예정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유통업자는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반품
(전국= KTN) 전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확인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붙임 참조)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3월 26일 22시를 기점으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즉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했다.
*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
※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LMO 확인, 판매 중단 및 수거·폐기 조치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3.3.26.)
이어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한 234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생산 여부, 제조‧유통 과정의 재고량 등을 확인했으며, 소비(유통)기한이 남아있는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하여 미승인 호박 유전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다.
* 식품 제조·가공하는 자는 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전 사용 원재료 등을 해당 관청에 보고
검사 결과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개 제품을 신속히 압류 등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는 즉시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검사 결과 불검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을 해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은 4월 2일 일요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에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소비자나 소매상은 구매한 곳이나 가까운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 등은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이 가능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 관련 현안 사안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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