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 호박 반품, 이렇게 하세요!

사회부 0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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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으로 반품

반품 가능 기간은 3월 29일 수요일부터 4월 2일 일요일까지

주키니 호박(현품)이 있어야 보상 가능


 (전국= KTN) 전재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29일 수요일부터 4월 2일 일요일까지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에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반품·보상 조치는 지난 3월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로 확인*되어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폐기하기 위해 실시한다.


  ※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LMO 확인, 판매 중단 및 수거·폐기 조치(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3.3.26)

 

  소비자나 소매상은 구매한 곳이나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반품‧보상받을 수 있고,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 등은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 반품·보상 협력 장소 :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 가나다順


  다만,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며(영수증만으로는 보상 불가), 반품 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 일요일까지로 4월 3일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출하가 재개되어 반품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가까운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길 주문했다.


  보상 기준은 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구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주키니 호박 한 개당 천원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정부는 협력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보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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