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육류가공장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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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3일→5일) 기준 완화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의 완화로 수출업체의 비용부담을 줄여 수출물량 증대 기대

 

 ○ 적용 대상: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수출육류가공장

 ○ 적용 기준: 수출육류 생산일 월평균 5일 이하 가공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계자가 관리수의사 업무* 수행

    * 원료육 입출고, 방역․위생 관리, 소독 등 검역 업무

 

 ○ 적용 시기: ’23. 4. 3일부터 


(전국= KTN) 전재우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올해 4월 3일부터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을 3일에서 5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육류가공장에서는 월평균 3일 이하 수출작업을 할 경우에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계자가 원료육 입출고, 방역․위생관리, 소독 등의 관리수의사 업무 수행을 해왔으나 월평균 5일 이하 작업일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검역본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고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2월 3일 제주도청에서 주최한 “축산물 수출 확대 전략 협의회”에서 건의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를 신속히 검토하여 4월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검역본부는 3월 22일 제주도에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업체,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등에 기준 완화 내용을 설명하고, 수출지원을 위해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검역본부는 이번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로 육류 수출업체의 인건비 등의 비용부담을 줄여 축산물 수출 물량이 약 26%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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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업체 95개소 중 21개 업체에서 약 833톤(26% 증가) 수출 예상

 

 


  백현 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은 “축산물 수출업체 및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국가별 수출 검역 조건 등 정보를 공유,수출국 대상 작업장 현지 실사를 적극 대응하여 우리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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