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유공자 "공로자회, 5.18 진상규명과 더불어 발포 책임자 규명과 처벌이 우선되야만 한다."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발전을 위해 각성 촉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민주화추진협의회 주최로 '5.18 공로자회 공청회'가 열렸다.
김종길 5.18유공자(구미독립운동사 자문위원,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상임대표)
'5.18공로자회 공청회'는 5.18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5.18단체를 국민이 존중하는 보훈단체로 바로세우자는 기치를 내걸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영선 유공자와 김종길 유공자, 송병춘 변호사는 공로자회 설립과정과 선거관리의 문제점, 보훈처의 5.18공법단체 관리 감독상의 문제점, 공로자회 정상화 방안(정관과 선거관리규정, 이렇게 바꾸자!)에 대해 진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종길 유공자는 보훈처의 17개 공법단체를 언급한 가운데, 5.18공법단체의 현재의 위상에 대해 "광복회, 5.18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파월단체, 고엽제, 특수임무자 등 여러 단체에서 예외 없이 집행부의 독선과 비리에 맞서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다."라며 보훈처의 각성과 결재해지의 자세로 수습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길 유공자는 1990년 5.18보상법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격이라며 " 보상법은 사회통합이라는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제정되어 처음부터 일부 5.18 당사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특히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와 화해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기본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의 위상과 관련해 "국가유공자로 되지 않은 까닭에 보훈정책이나 보훈처에서의 위상이 매우 취약하다."라며 이는 국가보훈처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민주정부의 보훈정책을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종길 유공자는 시대를 거스르는 보훈정책과 보이지 않는 통제 그리고 편파적인 보훈처의 5.18공법단체 관리, 5.18항쟁과 5.18단체의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부재가 만연해 있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국가보훈처의 5.18공법단체 관리 감독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금까지 5.18 공법단체 내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단 한 차례의 대화 시도도 없었고, 당연히 공청회, 토론회는 없었다. 이래서는 5.18공법단체의 분규는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김종길 유공자는 "5.18구속부상자회는 결산보고를 비롯해 경과보고, 역사정리와 기본적인 반성 평가도 없이 어느 날 사라져 버렸다."라며 이는 명백히 보훈처의 잘못이라고 했다.
국가보훈처는 5.18공법단체에 대한 방만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공법단체 부상자회에서 진행되는 장기분규, 전국에 폭로된 가짜로 의심되는 이**문제, 이**의 공로자회 사무실 침탈과 특정 회원 폭행사태, 2022년 1월 14일의 5.18공로자회를 향한 어떤 집단의 폭력사태, 5.18 내의 부정승급자 문제,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고 한다.
김종길 유공자는 임** 회장이 소수파가 된 뒤로는 소위 1표 차 다수이사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2022년 11월 14일 이사회와 관련해 "분명히 보훈처의 개입과 조정, 보이지 않는 통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확신했으며, 2022년 12월 3일 치른 대의원 선거와 임원선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종길 유공자는 공로자회의 장기적인 숙원사항인 의료급여 확대와 기타 1.2급의 부상자 인정이 보훈처의 정책에서 철저하게 외면되었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히며,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5년마다 작성 수립되는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어디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며 보훈처의 각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종길 유공자는 "우리의 결의를 모아 공법단체 5.18공로자회를 민주적으로 개혁하여 반드시 정상화시키고, 공로자회의 대동단결과 불퇴전의 정신으로 보훈처를 견인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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