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낙동강이 위태롭다(1)-부산국토관리청도 모르는 낙동강 제방 옆 육상골재채취 현장<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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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12일 경북 상주시 낙동강 제방 옆 농지에 육상골재채취가 한창이다. 상주시청 건설과에 따르면 육상골재채취란 농지 주인의 허가를 받아 표토를 제거 후 안에 흙을 채취한 뒤 복구토를 넣은 뒤 표토를 다시 덮는 작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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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와 대비되는 육상골재채취 허가가 난 상주지 낙동강 바로 옆 농지

 

상주시에 따르면 육상골재채취 현장에 허가가 난 총채취량은 2만9천622루배이며 25톤 트럭으로 1850대 분량이라고 하며, 금년 2월 20일에 허가가 나 내년 3월 31일까지 작업이 승인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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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낙동강 제방 옆 육상골재채취 현장의 지반조사 후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따라 골재협회 기준 능력채취 범위내에서 골재를 채취한다고 하며, 낙동강 옆 육상골재채취 허가는 각 부서에 협의를 돌려 회신을 받은 뒤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협의된 부서는 농지부서, 개발지원 부서, 상하수도 사업소, 문화융성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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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주시 관계자는 현장 관리자에게 "육상골재채취 현장에 있는 준설선은 사용 안할 거면 미관상 좋지 않고 위험하니 치우라고 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육상골재채취 현장은 준설선이 풀 가동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바닥으로부터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상주시 육상골재채취 현장의 이상한 점은 준설선을 가동해 채취하리만치 땅속 모래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제방 옆 농지의 모래채취가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 낙동강 본류 물의 수압에 의한 제방 붕괴의 위험성에 대해 물었으나 시 관계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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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관리청 하천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제방 안전선의 범위인 측구까지는 하천시설물로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허가가 날 수 없다고 하며, 제방 비탈면 하단 측구 끝선에서 약 1.5미터까지는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허가가 날 수 없다고 한다. 제방 옆을 파게될 경우 제방 유실 우려가 있어 위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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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건설과 관계자는 준설선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한국골재협회 대구경북지회에 확인해 본 결과 하자가 없다고 하며, 준설선을 이용해 낙동강 쪽이 아닌 허가가 난 반대쪽으로 채취하고 있어 가능하다고 한다.

 

또  4대강 사업 당시 준설토가 매립된 지역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적재 장소는 아닌 걸로 확인됐다고 했으나, 건설과 관계자는 민원봉사과 농지계에서 낙동강 준설토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해 문의했으나 농지계 또한 자세히는 모르는 사항이라며 건설과에 문의해 보라는 답변을 줬다.

 

13일 연락 온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육상골재채취 현장이 제방에 영향을 끼친다면 협의를 해야하지만 상주시로부터 협의가 들어온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육상골재채취 현장이 하천구역 밖이고 개인사유지여서 상주시에서 허가가 났다고 하며 안전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몫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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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제방의 유실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 알아 본뒤 답변을 주겠다고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전했다. 국토부 상주 낙동강 유역 관리책임자에 따르면 육상골재채취 현장은 사유지여서 허가는 상주시청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방 측구로부터 2~3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제방 안전문제와 관련해 상주시청 관계자에게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구미시의 경우 낙동강 인근 농지 내에 매립된 모래반출은 불법이고 육상골재채취 허가가 나가지 않아 상주시와는 극명히 대비되며, 육상골재채취의 허가 기준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주시의 행정에 대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떠넘기고 있어 제방 유실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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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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