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200→250% 완화·본인부담금 5% 추가 지원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안동시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2026년부터 소득 기준 완화와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으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동시는 1월 16일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돌봄 수요가 높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이돌보미가 생후 3개월~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등하원 보조, 놀이 활동, 식사·간식 제공 등 일상 돌봄을 수행한다.
2026년부터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돼 이용 가구가 확대된다. 안동시는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본인부담금 5% 추가 지원을 받아 돌봄 비용 부담을 더욱 줄인다. 이러한 조치로 가정의 체감 비용 경감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소득 재판정 받기
이은주 보육아동가족과장은 "돌봄 부담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을 위해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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