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사무국 공무원, 시민 폭행 논란…시민사회 “책임 있는 조치 필요”

사회부 0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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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시의회,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폭행·은폐·침묵으로 얼룩진 시의회

"사죄 없는 반성, 징계 없는 고발…공무원 윤리를 다시 묻는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고령 시민(언론인)을 상대로 한 집단 폭행 의혹이 제기된 구미시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들에 대해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공무원들은 물리적 충돌로 인해 시민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와 책임 있는 설명 대신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건 개요와 주요 주장

2025년 상반기, 구미시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 5명 중 1명이 고령의 시민에게 심한 폭언을 했고, 나머지 4명이 물리력을 행사해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당사자 측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사건 이후 한 달 이상 기다렸지만, 가해 당사자들은 사과는커녕 관련 사실을 은폐하고 내부 옹호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피해 시민과 일부 지역 기자들은 “공무원이 시민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며 “공복(公僕)으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채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조직 문화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과 언론계 반응

피해 언론사에 따르면 시민 K씨는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이 시민을 상대로 육체적·정신적 폭력을 행사한 상황은 납득할 수 없는 중대한 윤리 문제이자 위법 사안”이라며, 해당 공무원들의 중징계 및 관련자 승진 배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일부 언론계 인사들도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정 충돌 그 이상으로 공무원 윤리의식의 결핍과 조직 내부의 집단이기주의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구체적 경위 공개와 함께 구미시 감사부서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제기되는 법적·제도적 문제

해당 공무원들은 모두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노동조합의 권익 보호 활동은 존중하되, 이를 면죄부로 오용해선 안 된다”며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을 노동조합 활동 뒤에 숨기려 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제66조(복무규율)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물리적 폭력은 「형법」상 상해죄 또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무원일 경우 징계 및 승진 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피해자 측은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개인 충돌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책임 회피와 도덕 불감증”이라며,


① 관련 공무원의 자진 사퇴 및 공개 사과,


② 구미시 감사실의 공식 조사 및 징계 요청,


③ 승진 대상자에서의 즉각적 배제,


④ 향후 시의회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및 지방의회 관계자들도 “구미시의회가 이번 사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할 경우, 주민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단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 내 인식과 대응 체계에도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공적 책임이 크다. 피해 시민과 시민사회는 단호한 조치와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있으며, 구미시의회와 감사당국, 구미시공무원노조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책임성과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 신뢰에 응답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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