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실정 반영한 탄력적 임대료 책정 가능
산불 피해지역 무상 임대도 법적 근거 마련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4월 16일, 지자체가 농업기계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농기계임대료 자율화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시행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 실정이나 재난 피해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다.
❚ 지자체 자율 기준 인정…무상 임대도 합법화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특히 대형 산불이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지자체가 장·단기 무상 임대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된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3월 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8개 지자체 중 80곳은 정부 시행기준보다 50% 이상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었고, 12곳은 무상 임대를 시행하는 등 자체 기준을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과거 감사 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한 감면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 일부 지자체가 임대료를 인상함에 따라 농민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 “지방 자율성 인정해야 농민이 산다”
임미애 의원은 “지역의 경제 상황과 농민의 실질적 부담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임대료를 자율 운영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문제 없이 농기계를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영농 복귀를 돕는 중요한 법적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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