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관위,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현직 반장 고발

사회부 0 147

스크린샷 2025-06-05 092245.pn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엄중 조치 불가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영양군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현직 반장인 A씨(50대 남성)를 6월 4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반장(행정구역 단위인 반을 대표해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재직 중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 5월 12일 한 정당 후보자의 영양군 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6월 2일까지 약 10일간 활동했으며, 이 기간 동안 총 110만 원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통·리·반의 장은 실시사유 확정일(2025년 4월 9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직책을 그만두어야만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다. 직책을 유지한 채로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