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용역부터 시공까지 '한 지붕' 아래서 독식... 수의계약 제도 악용 의혹
한 주소지, 두 개의 간판... '설계'와 '시공'의 유기적 분업, 8년간 50억 대 계약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 S중앙로 2*번지. 이곳 2층에는 토목공사 전문업체인S건설과 설계 및 안전점검 용역업체인 D이엔지가 자리 잡고 있다.
주소지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본지 취재 결과, 이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D이엔지가 사업의 '머리'인 설계를 맡으면, S건설이 '몸통'이 되어 시공을 맡는 독특한 수주 패턴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산동 마상천' 프로젝트가 보여준 샴쌍둥이식 수주
이들의 기묘한 협업은 최근 사업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구미시 계약현황에 따르면 D이엔지는 2025년 1월 9일, 구미시 하천과로부터 'S지역 M천 정비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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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사실은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뒤인 2025년 4월 24일, S건설이 동일한 사업인 'S지역 M천 정비공사'를 4,989만 원에 수주했다는 점이다.
머리(D엔지니어링)가 그린 설계도에 따라 몸통(S건설)이 움직여 세금을 수령해가는 구조이다.
두 회사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동력은 구미시의 '수의계약' 제도였다.
S건설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선산읍, 도개면, 무을면 등지에서 수많은 소액 수의계약을 따냈으며, 낙찰율이 90%에서 100%에 달하는 등 경쟁 없는 수주를 이어왔다.
자료분석: 금오사회과학통계연구소
D이엔지 역시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설계 용역을 '수의1인견적' 방식으로 싹쓸이하며 S건설이 들어갈 공사의 길을 닦아왔다.
■ 설계와 시공의 결합, 공정성 훼손의 '몸통'인가?
전문가들은 한 사무실을 쓰는 업체들이 설계와 시공을 나눠 갖는 행태가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설계 과정에서 시공 업체(S건설)에 유리한 공법이나 자재를 선정할 수 있는 '정보의 독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주소지 공유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처럼 설계와 시공이 실질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며 수의계약을 독점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의 근간인 투명성과 공정 경쟁을 무력화하는 행위이다.
S중앙로 2*번지에서 벌어지는 이들의 '머리-몸통' 식 수주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구미시의 감시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특정 지역 관서(선산출장소 등)에 집중된 이들의 계약 현황에 대해 유착 여부를 가리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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