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37)] 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책임 회피와 재난관리 본분 논란

사회부 0 65

"‘주최측 없어 책임 없다’ 발언 파문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본 지방단체장의 법적·윤리적 책임"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대한민국 자치법규 전문가인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은 지난 9월 5 유튜브 강의에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장이 책임을 회피하며 “주최측이 없고 하나의 현상이라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발언한 사례를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법적·윤리적 책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Screenshot 2025-10-08 172035.png

 

 


최 소장은 해당 발언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참사 이후 법정에서도 구청장이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가 할로윈 축제를 대비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으나, 국민 정서와 참사 유가족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상을 홍보하자 서울시가 결국 상을 취소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최 소장은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기본책무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제2조 ‘기본 이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책임을 지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규정돼 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사고 예방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용산구청장은 이러한 기본 법령조차도 몰랐고, 책임 회피 발언을 반복해 공감 능력이 결여된 행정가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후보자들이 법령 공부 대신 언론 대응용 ‘테크닉’만 익히려 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진정한 정치인은 법령과 조례의 본질을 깨닫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혜 소장은 지방의회 의원들도 입법과 예산 심의라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 직무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꾸준한 학습과 경험이 필수임을 주문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하며,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정치인에게 깊이 숙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 강의는 단체장의 법적·도덕적 책임뿐 아니라, 재난 대응 체계의 중요성과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어, 현장 행정가와 정치인뿐 아니라 유권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은 최인혜 소장의 영상강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대한민국 지방자치법과 재난안전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견해임을 밝힌다.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