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보호강화…임미애의원발의제도개선법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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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도입·보험가입의무화등노동인권보호강화…농어촌일손부족해소에제도적뒷받침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임 의원이 추진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제도개선 2법이 모두 제정되었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 지침에 의해서만 운영되면서 브로커 개입에 따른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법적 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임금 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문제 해소를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수요도 급증해 2021년 7,340명에서 2025년 95,429명으로 배정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절실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 확대로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도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와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며,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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