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복지센터,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카드 안내

김도형 0 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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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제도란 근로자 등이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수강비용의 일부를 카드발급일로부터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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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는 1년 최대 200만원이며 5년간 총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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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처리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잔액이 있을 경우 3년마다 갱신해야 사용 가능하다. 한편으로 퇴사 등의 사유로 카드발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용기간은 카드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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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부담은 우선대상기업종사자, 기간제 등은 0%~80%,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20%~80%이며, 음식, 서비스는 40%로 동일하며 외국어 과정은 최대 약80%로 정확한 금액은 훈련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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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은 훈련과정 미수료(80% 미만 출석) 또는 수강포기, 허위 카드 발급 시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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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1회: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60일간 중지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2회: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차감, 60일간 중지 + 20% 자부담(2018.7.1.부)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3회: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차감, 60일간 중지+20% 자부담(2018.7.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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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은 신한은행(02-6262-1919)과 농협은행(1644-4440, 02-2080-5114))에 방문신청하면 즉시 발급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TM(우편)발급하면 등기우편으로 카드 수령하는데 7~10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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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통화 시 계좌번호, 수령처, 주민번호 일부를 요구하며 발급 결정 후 2~5일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하며, 본인 미확인 또는 부재중이면 카드 발송이 지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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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 구미고용복지센터 직업능력개발팀은 054-440-3386~7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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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카드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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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카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근로 중인 사람만 신청 가능한 제도이다. 만약 퇴사 후에 근로자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부정발급이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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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A월 퇴사자의 경우 A월 다음달 15일까지 퇴사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퇴사했는데 고용보험상 퇴사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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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기가 좋지 않아 출근하지 말라 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게 퇴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주로 인력용역업체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신청 전에 반드시 정확한 퇴사일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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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 신고 대상이 아니다. 고용보험 가입(취득)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추후 고용보험 취득 신고내역이 취소되기 때문에 카드발급을 받으면 부정발급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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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경우에 본인을 근로자로 취득 신고한 경우, 사업기간 1년 미만인 영세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임의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취득) 신고한 이후 3달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를 연체하면 고용보험 가입신고내역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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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발급으로 처리되는 경우 카드사용액 100% 추가징수 및 카드사용 중지, 최대 1년간 재신청 불가능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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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발급이 매달 몇 명씩 발생하고 있어 먼저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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