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20여 년간 장애계의 숙원으로 꼽혀온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 정책의 방향을 ‘보호’에서 ‘권리’로 전환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제정 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이번 통과는 약 20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입법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특히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2008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를 국내 제도에 본격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의 ‘지원 중심’ 정책을 넘어 ‘실질적 권리 보장’ 체계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를 명문화한 데 있다. 장애인이 시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거주지 선택과 생활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했다. 이는 기존 시설 중심 복지 체계를 넘어서는 패러다임 변화로 평가된다.
해당 법안은 2017년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제21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후 재추진 끝에 제22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며 결실을 맺었다.
본회의 통과 직후 열린 기념 기자회견에는 이수진·김예지·박희승·최보윤 의원을 비롯해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의미를 함께했다.
서미화 의원은 “전면 시행까지 남은 2년 동안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시행령과 관련 법령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혜적 복지를 넘어 권리의 주체로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해 준 장애계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상지 탈시설장애인당 서울시당 대변인도 “이번 법 제정은 시설 중심의 삶에 갇혀 있던 장애인의 현실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격리와 배제의 시대를 넘어 권리와 존엄의 시대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향후 하위 법령 제정과 정책 구체화를 거쳐 장애인의 삶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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