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손해 난 사토 매각” 구미시 공무원 3명 배임 송치

구미시 낙동강 사토, ‘헐값 매각’ 배임 수사…감사 지적 끝내 검찰로

김장호 구미시장 “수사 결과 겸허 수용”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 낙동강 사토 매각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 세 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감사 지적에 이어 형사 책임 공방으로 사안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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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낙동강 사토 매각 비리 의혹 최초 보도 영상

 

11일 대구 mbc 보도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낙동강 일대 생태축 복원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흙·자갈(사토)을 구미시가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업을 맡았던 구미시 관련 부서 과장·팀장·주무관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구미시가 사토를 매각하기 전 채취·시추조사와 감정을 통해 산출한 가치에 비해 실제 계약 단가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구미시에 16억 원 이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입찰 공고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만 제한해 사실상 참여 업체를 좁힌 점, 입찰 공고와 낙찰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점, 설계 변경을 통해 순공사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해 ‘부적정한 입찰과 매각 구조가 시 재정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낙찰 업체와 공무원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주고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증언은 있었지만 계좌·통신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 결과는 앞서 경상북도 종합감사가 지적했던 사토 매각 구조의 문제점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경북도 감사 처분 보고서에 따르면, 구미시는 하천부지에서 발생한 사토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보면서도 하천관리청 허가와 정식 감정평가 없이, 하천 점용료 수준을 기준단가로 삼아 매각을 추진해 기준단가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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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토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가 아닌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공고해 입찰 참가자를 골재선별·파쇄업 등록 업체로 한정했고, 실제로 두 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개방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설계 변경 과정에서는 사토 운반거리를 당초 1.0km에서 3.2km로 늘리면서 약 5억 원의 순공사비를 증액했음에도, 실제 운반은 시공사가 아닌 사토 매입 업체가 수행해 계약 조건 미이행과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는 점이 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경북도는 이 같은 절차·설계·계약 이행상의 문제를 이유로 시정·주의 조치를 요구하고, 사토 매각 추진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수사의뢰를 통보했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청한 상태였다.

이번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는 이러한 감사 지적이 단순 행정상 ‘부적정’에 그치지 않고 형사 책임 여부 판단 단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안의 법적·정치적 파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직원이 구미시 예산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이번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시는 내부 징계 절차와 별개로 검찰 수사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태도이지만, 이미 도 감사에서 중징계와 수사의뢰까지 권고된 상황이라 향후 조직 관리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사토 매각 과정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공적 자원을 민간에 유리하게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만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형사적 책임 규명과 별개로,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정책·인사 라인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헐값 매각’ 구조, 어디까지 규명될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사토의 경제적 가치 산정과 매각 가격의 차이, 둘째 온비드 대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한 한정된 입찰 구조, 셋째 설계 변경과 운반거리 조정이 누구의 판단과 이익을 위해 이뤄졌는지 여부다.

경찰은 이 가운데 사토 감정가 대비 매각가의 현저한 차이와 절차상의 위법·부적정 요소를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 판단을 구한 상태다.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방식, 입찰·설계 변경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라인, 공무원과 민간 업체 사이 이해관계 교류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경북도 감사에서 이미 “사토 매각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라”고 명시한 만큼, 사법 판단이 행정 감사의 문제 제기를 어디까지 수용할지도 주목된다.

이번 사토 매각 비리 의혹은 공공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골재 등 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그 매각 절차가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MBC 등 지역 언론의 연속 보도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경북도 감사, 경찰 수사, 검찰 송치로 이어진 일련의 흐름은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공공 자원 관리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사토·골재 매각 시 감정평가와 품질시험을 의무화하고, 온비드를 통한 개방형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설계 변경과 운반거리 조정 등 예산 증감이 수반되는 결정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미시 사토 매각 비리 의혹이 단순한 사건 처리 차원을 넘어, 지방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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