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택 취득세율 구간 10년 만에 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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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재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해 주택 취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년 도입된 이후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하면서 당초 고가주택에만 적용을 목표로 했던 최고세율(3%) 구간이 중산층 주택에도 적용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해왔다.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최고세율 3% 적용)의 거래비중은 2014년 1.1%에서 2023년 4.1%로 약 3.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고가주택이 전체 취득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6%에서 49%로 급증해, 세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10월 기준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10.7억원)으로 집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약 3,531만 원에 이른다. 이는 **4인 가구 중위소득(7,317만 원)의 약 48.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구 의원은 이러한 과도한 부담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 6억 원 이하 1%,

▲ 6억 초과~9억 이하 1~3%,

▲ 9억 초과 3% 구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 9억 이하 1%, ▲ 9억 초과~12억 이하 1~3%, ▲ 12억 초과 3%**로 조정해 과표구간을 현실화하고,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 의원은 “오랜 기간 고정된 과표구간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수요자 주거 이동을 보장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세수 안정화를 함께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줄어 생애주기별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매물 잠김 현상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선순환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수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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