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언론인협회 "사이비 기자" 비방 현수막에 강경 고소…불법 비방에 법적 칼 빼들었다.

사회부 0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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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언론인협회 회장 신영길 서울일보 이사, 윤봉금 경북시대 대표 구미경찰서 방문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구미발전시민회 고소장 접수, 지역 언론 자유 수호 본격화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언론인협회가 "사이비 기자" 비방 현수막에 강경 고소에 나서며 지역 언론 자유 수호를 본격화했다.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구미발전시민회를 구미경찰서에 고소한 가운데, 불법 현수막의 법적 위법성과 배후 실체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구미언론인협회(회장 신영길)는 1월 2일 구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구미발전시민회의 현수막을 문제 삼았다. 현수막 문구는 "사이비 기자들의 현수막 선동 쪽팔린다", "혹세무민, 패거리문화, 공갈협박 사이비기자 척결해야", "사이비기자! 더이상 거짓, 허위 선동 멈춰라!" 등으로, 협회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정당한 집회 신고 후 비판 현수막을 게시했으나, 이에 대한 보복성 불법 설치로 역공을 받았다고 밝혔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는 공연한 비방 표현을 처벌하며, 대법원 판례에서 유사 "사이비 언론" 현수막이 벌금형으로 유죄 인정된 바 있다.

공익성이나 사실 입증 없이는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집회법 제6조 위반으로 현수막 자체가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다. 표현의 맥락과 고의성을 경찰이 중점 수사할 전망이다.

한편, 구미발전시민회의 실체는 공식 등록이나 활동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허위 시민단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여론에서는 구미시와 연관된 인물이나 조정을 받는 개인이 배후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일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가려질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경찰의 신속한 사실 확인이 요구된다.

경찰 수사는 게시 경위, 고의성, 단체 실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형사 송치나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고소는 불법 비방 억제와 언론 명예 보호라는 신뢰성 있는 대응으로 평가되며, 지역 여론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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