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금산면 화목보일러 화재…3,600만원 피해

사회부 0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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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윤진성 기자] 화목보일러 작동 후 자리를 비운 사이 불길이 옮겨붙어 주택 일부가 전소됐다.

 

지난 1월 2일 고흥군 금산면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불씨가 땔감과 종이박스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대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가 타毁되며 3,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 전국 화목보일러 화재는 815건 발생해 116억원의 피해를 냈다. 12~2월에 58%가 집중됐으며, 주요 원인은 보일러 작동 중 자리를 비우거나 주변 가연물 적재, 굴뚝 관리 소홀 등이다.


고흥소방서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 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지키라고 당부했다.


-보일러 작동 중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말고, 외출 전 불씨 완전 소화 확인


-보일러 주변 2m 이내 가연물(땔감, 종이박스 등) 제거


-연 1~2회 굴뚝·연통 전문 청소 및 점검


-과열 방지 위해 적정량 땔감 나눠 투입


-재 처리 시 완전 식은 후 금속 용기에 보관


소방 관계자는 "관리만 잘하면 경제적이지만 방심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며 주택용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함께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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