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만 원 임금 5개월 넘게 미지급, 수차례 출석 요구 불응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통신·체포영장 발부해 주거지서 직접 체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2025년 6월 18일,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 근로자에게 5개월 이상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연안 통발어선 00호 선장 A씨(4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무시하고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지청은 이에 따라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동선을 추적했으며, 실제 주거지에서 귀가하던 A씨를 잠복 중에 현장에서 체포했다.
체포 직후 A씨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3백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백했으며, 포항지청은 조사를 거쳐 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포항지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행위에 대해선 출석 요구 불응 시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중대한 노동 인권 침해로 보고 있으며,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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