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보존지역 규제 완화와 지역 발전의 조화 모색

사회부 0 242

영주-3-1 순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순흥벽화고분, 금성대군신단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JPG


 

순흥벽화고분·금성대군신단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주민설명회 열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영주시가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발전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2일 순흥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순흥벽화고분 및 금성대군신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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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12월 3일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0162호로 공포된 「영주 순흥벽화고분」 문화유산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과 「영주 금성대군신단」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는 이번 조정안이 보존지역 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완화하고,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과 지역 개발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허용기준 조정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등이 안내된 뒤, 주민들의 질문에 시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아울러 영주시는 현장 설명회 이후에도 서면 의견서를 통해 지속적인 주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허용기준에 반영될 계획이다. 최종 기준은 이후 국가유산청 고시 절차를 통해 공식 시행된다.


조종근 영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되, 주민의 생활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문화유산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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