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특별법과 함께 차세대 원전 시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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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전주기 지원 근거 마련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SMR(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기존 원자력진흥법에 SMR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개발·상용화·수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SMR 전주기 지원 체계를 책임지도록 규정한다. 구 의원은 "SMR은 안전성·경제성·입지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이 빠르게 확대 중"이라며 "선제적 법적 기반 마련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SMR 특별법(11월 28일)과 연계돼 주목받는다. 원자력진흥법이 기술개발·상용화·수출의 중장기 기본 근거법 역할을 한다면, 특별법은 실증 단지·규제 특례·금융지원·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특례를 담당해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구 의원은 "원자력진흥법이 SMR 정책 기본 틀이 되고 중장기 예산 편성 근거가 되며, 특별법은 초기 대규모 투자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ITIF 보고서(2025)를 인용해 원자력 용량계수 93%가 태양광(25%)·풍력(34%)을 압도한다고 강조하며 SMR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 잠재력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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