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채용비리·예산유용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검거

선비 0 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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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비리사건 개요도(위 자료는 본 사건과는 관련없음)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채용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직 직원 4명을 부정채용하고, 허위 출장비 1억 원 상당을 유용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 前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업무방해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 송치했다.

    ※ 한국건설관리공사: ’99. 3. 수자원공사·도로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 4개 공사 감리단을 통합, 설립한 감리전문 공공기관
 

위 공사 前 사장 A씨(58세)와 직원채용 관련 부서장 B씨(52세) 등 3명은 서로 공모하여 ’15. 3.부터 ’16. 8.까지 前 국회의원 보좌관, 상급기관 공무원, 그리고 평소 친분이 깊은 지인 등의 부탁을 받고, 계약직 직원 4명(신입 3명, 경력 1명)을 채용공고와 면접 등 필수적인 공개경쟁 절차 없이 간단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 제출받아 특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공사의 신규채용 방식은 공개경쟁채용, 제한경쟁채용, 서류전형채용이 있으며, 3가지 방식 모두 필수적으로 「채용공고‣서류심사‣면접‣인사위원회 심사‣사장결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채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특혜 채용된 직원들의 경우 채용공고와 면접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경쟁자 없이 소위 ‘낙하산’ 형식으로 채용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채용비리 관여자 3명과 임원 및 1·2급 고위직 간부직원 6명은 ’13. 4.부터 ’17. 7.까지 자신들의 사적 사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출장을 내도록 지시해, 각각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200만원 상당의 허위 출장비를 상납 받아 개인 경조사비나 골프비용,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1억 원이 넘는 기관운영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해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앞으로도 경찰은 사회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채용비리 등 공공기관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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