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 선기동에 위치한 구미칠곡축산농협종합유통센터는 지난 2014년도까지 운영됐던 선기동 자동차매매단지 부지를 경매 낙찰 받아 건립된 시설로 지난해 3월 15일 기공식 후 금년 4월 4일 준공식을 가져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형 판매시설의 시장 장악력으로 인해 인근 소상공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구미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인 신동화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종합유통센터의 폐해에 대해 알렸다.
신동화씨는 동네 영세상인 매장을 사멸 시키는 종합유통센터의 폐단에 대해 "구멍가게도 아닌 저렇게 덩치 큰 놈 허가를 누가 내줬는지 궁금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부익부 빈익빈 서민은 더 힘들어지겠다", "농협,축협,마을금고,신협 다 똑같은 그룹이다 소상인들 뒤통수를 친다", "거대 기업들은 경기와는 상관없이 승승장구, 우리 소상공인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정경유착을 뿌리뽑고 서민이 잘살게 해줄 차기 대통령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며 정경유착을 뿌리뽑아야 한다며 성토했다.
금년 1월 24일 구미시산악연맹회장으로 취임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각광받고 있는 구미칠곡축협농협조합 김영호 조합장은 칠곡축협종합청사 준공식 개점식에서 "조합의 핵심사업인 종합유통센터를 통해 조합의 100년 대계를 세워 농축산인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에 힘쓰겠다"고 준공 소감을 피력했다.
또 김 조합장은 국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서민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하나로마트와 한우프라자(한우전문식당)에서 농업인이 생산한 신선하고 값싼 농·축산물을 공급,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한우고기를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밝혀 종합유통센터의 설립 목적에 대해 알린 바가 있다.
구미칠곡축협종합유통센터가 화려한 출발을 보인 반면에 그 건립 배경에 있어 정경유착의 온상이라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경유착의 정황으로 보이는 종합유통센터 주변 현장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교통편의를 봐주기 위한 칠곡축협측 관계자의 정경유착 의혹
구미칠곡축협종합유통센터 부지가 지난 2014년까지 자동차종합매매단지로 이용됐을 때는 봉곡네거리 4차선대로에서 매매단지로 진입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굴다리를 지나 유턴을 하거나 (주)육림산업에서 자동차매매단지 출입 용도로 만든 사설 육림교를 통해 진입했었다.
당시 자동차종합매매단지로 시민들이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좌회전 노면표시를 의뢰했으나 관계당국은 도로구조상 통행량이 많아 교통사고 유발위험구간이라는 이유로 좌회전 노면표시를 해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구미칠곡축협종합유통센터의 설립 이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 현재 좌회전 노면표시가 나 시민들이 봉곡네거리를 거쳐 이전보다는 수월하게 종합유통센터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더욱 교통량이 많아져 복잡해진 상황에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좌회전 노면표시가 난 것은 특혜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시민제보에 따르면 좌회전 노면표시가 날 수 없는 상황의 4차선 도로에서 칠곡축협측 관계자와 사촌관계인 고위 경찰측 인사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한다. 교통심의위원회 좌회전 노면표시 허가 절차과정에서 불법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놓은 상태다.
16일 현장을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구미칠곡축협종합유통센터 앞 도로에서 진입하는 고객차량들로 인해 봉곡동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정체를 비롯해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보였다. 교통진입량이 많은 4차선대로 상의 별다른 교통안전신호가 없는 가운데 교통사고 발생은 언제든지 예고된 상황이다.
칠곡축협종합유통센터 육림교 불법점용 사건
한편, 구미칠곡축협종합유통센터 이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현재와 같은 좌회전 노면표시 허가가 나지 않자 지난 2006년 6월 직접 사비 4억여원을 들여 육림교를 건설해 이용해왔다.
육림교는 경상북도로부터 공작물설치에 관한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뒤 자동차 관련시설 진.출입 교량의 역할로 이용되어 왔으며 점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영구로 허가 고시된 바가 있다.
육림교의 점용자는 (주)육림산업이었으며 구미칠곡축협종합유통센터가 준공되자 교량 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구미칠곡축협에서는 경매 낙찰로 부지 매입 당시 육림교에 대한 점용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육림산업에서 육림교에 대한 권리행사로 구조물을 이용해 교량을 차단했다.
하지만 구미칠곡축협측에서 장애인 직원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교량 통행을 위해 구조물을 제거했다고 하며, 전 육림산업측에서는 점용자의 동의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고발한 상태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구미시 하천과에 따르면 점용자인 육림산업의 인허가 과정에 대해 소유권에 대해서는 구미시로 이전 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하며, 사유재산침해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해 법적으로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통행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애초에 교량을 설치했다고 한다. 당초에는 육림산업에서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 도에 공문을 넣었으나 사유지가 포함된 관계로 인해 공용물권으로 구미시에서 기부채납으로 받기 어렵다고 거부해 준공 허가만 내줬다고 한다.
구미시 하천과 관계자는 "지금은 여러 사람이 통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던지, 아니면 기부채납이 안되면 자신이 철거 하겠다면 거기에 따른 법적절차를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한다.
구미시 하천과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구미시에서 보상을 줄 근거가 없다고 하며, 칠곡축협측에서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 또한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불특정다수가 다리를 쓰기 때문이므로 통행방해를 한 것은 맞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구미시는 자동차매매단지가 사업이 끝났을 때 육림교 철거를 했어야 했다며 지금은 공용목적에 맞게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칠곡축협종합유통센터가 설립 된 지금에 와서야 구미시가 주장하는 기부채납을 해야하는 이유는 당시에는 자동차 매매상사로서 사용했기 때문이며 매장 진출입 목적 밖에 안됐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제방 도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 타당성이 생겼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란 칠곡축협종합유통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구미시에 의하면 육림교 말고도 인근 다리와 제방을 이용해 다닐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에서는 현재 육림교의 사용목적이 칠곡축협종합유통센터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므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지금은 칠곡매장으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 구미시 법률자문단에 따르면 구미시 소유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도저도 되지 않으면 철거행정명령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육림교에 대해 소송에 들어가서 재산권을 가져 갈수도 있으나, 지금 분쟁이 나있는 상황이어서 개입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임을 얘기했다.
현재 육림교에 대한 구미시의 의견에 따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황으로 보이며, 육림교가 철거됐을 시에는 칠곡축협종합유통센터에서 아쉬운 상황이다. 구미시에서는 육림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근 다리와 제방도로를 이용해 현재 지역에 출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림교 통행을 방해했다고 말한 구미시 하천과 관계자의 말은 어불성설이며, 분쟁이 끝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칠곡축협종합유통센터의 민원 제기에 편승해 육림교를 개방시켜 준 것은 특혜나 다름없다.
육림교 철거하겠다는 구미시의 입장 과연 올바른가?
육림교를 건설한 점용자의 권리를 단순히 법적 잣대로만 무시하기에는 육림교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가 걸려있어 점용자 당사자는 억울한 상황이며, 구미시가 철거행정명령을 내렸을 때의 실익을 따져 볼때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봉곡동 네거리 앞의 부실한 교통상황으로 인해 육림교의 존재가 안전을 위한 필수여건이기 때문이며, 또 구미칠곡축협측에서도 육림교 다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애초에 부지선정을 해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육림교가 철거된다면 그에 따른 종합유통센터 진입을 위해 제방도로를 따라 통행하는 차량의 불편과 함께 사고유발의 가능성 또한 높아져, 구미시측에서는 새로운 다리를 건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구미시의 막대한 혈세 지출이 예상된다.
따라서 봉곡동 네거리의 위험한 교통상황에서 구미칠곡종합유통센터의 진입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멀쩡한 다리를 철거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는 발상은 과연 합리적인 일일까?
이는 개인 사유재산 격이나 다름없는 육림교를 행정절차상의 모순을 이용해 기부채납받음으로써 손도 안대고 코풀려하는 격으로 구미시는 칠곡축협종합유통센터를 비호해주는 양상이다.
철거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반협박에 가까운 구미시의 입장은 흔히 말하는 갑의 위치에서 군림하려는 시대에 뒤떨어진 후진 행정일 수 밖에 없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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