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업무추진비 6,539만원 부적정 집행…“개선 약속, 실제 지출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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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점검서 410건 지적…시의회, 근거자료 미비 인정하고 서식 개선·교육 보고

당시 회신에 환수금액 ‘없음’…좋은예산연구소, 사전 품의서·참석 대상 등 검증 추진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가 업무추진비 410건, 6,539만 9,700원의 부적정 집행을 지적받은 뒤 제도 개선과 교육을 실시했다고 보고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개선 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지출 서식을 고치는 데서 나아가, 시민의 세금이 어떤 의정활동을 위해 사용됐는지 증빙자료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좋은예산연구소(대표 박찬문)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자료와 구미시의회의 후속 조사결과보고서, 월별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검토했으며, 관련 원본 자료를 확보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1월 작성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경비 집행’ 항목에는 구미시의회 지적 내역이 410건, 6,539만 9,700원으로 기재돼 있다. 구미시의회 후속 보고서 역시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8개월간 집행한 업무추진 경비 가운데 부적정 집행으로 통보받은 410건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다만 해당 금액 전체가 사적 사용이나 횡령으로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구미시의회가 자체 조사결과보고서에서 밝힌 문제는 ‘예산 집행 근거자료 미비’다.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 등을 사전에 문서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지만 간략하게 기재했다는 설명이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핵심은 식사나 간담회가 실제 의정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에 있다. 시의회 보고서가 인용한 행정안전부 해설집은 지방의회가 개최한 집회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의정활동 수행과의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며,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사전에 정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식사 제공 역시 문서상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이 계획돼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공개내역에 적힌 문장이 짧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지출의 필요성과 공적 목적을 뒷받침할 사전 계획과 근거자료가 충분히 갖춰졌는지가 본질적인 쟁점이다.


구미시의회는 후속 보고서에서 지출 품의 문서에 회의 목적과 참석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사전에 계획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19일에는 의장단과 의원·직원 등 24명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관련 교육도 실시했다.


그러나 2025년 4월 16일 자 통보사항 조사결과 회신에는 환수금액이 ‘없음’으로, 신분상·행정상 조치는 각각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 기타 조치로는 ‘제도개선 및 교육’이 명시됐다. 이는 당시 회신에 기록된 조치 내용으로, 이후 추가 조치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좋은예산연구소는 교육과 서식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과는 이후 실제 지출자료에서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1~12월과 2026년 1~9월 월별 공개자료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친환경 학교급식’,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 지원’ 등 정책 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은 사례가 있었다. 모든 지출내역이 포괄적인 표현으로만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시정조치 회신 이후에도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구체적인 안건과 참석자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가 제시한 사례는 2026년 7월 6일 의장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의회운영 현안협의 간담회’ 29만원·10명, 7월 7일 ‘지역현안 협의 간담회’ 4만 3,500원·8명, 9월 12일 ‘시정 현안 협의 간담회’ 4만 5,000원·5명이다.


이 같은 공개내역으로는 지출액과 참석 인원은 알 수 있지만, 어떤 현안을 논의했는지, 참석자가 해당 사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소의 지적이다.


다만 연구소는 공개표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출을 사적 사용으로 단정하거나 내부 증빙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내부 품의서와 증빙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공개표에는 요약한 내용만 기재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해당 지출의 사전 품의서와 작성·결재일시, 구체적인 안건과 참석 대상, 간담회 계획·결과자료, 영수증 등을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다. 확보한 자료를 대조해 사전 계획과 실제 집행이 일치하는지, 시의회가 보고한 개선 사항이 반영됐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시정 이후 자체 점검과 증빙 보완 요구, 추가 부적정 집행에 대한 처리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박찬문 대표는 “그 돈을 공적으로 썼다면 단순히 ‘간담회를 했다’는 설명을 넘어 무엇을 위해 누구와 만났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미시의회가 시정하겠다고 답한 만큼 실제로 달라졌는지 자료로 확인하겠다”며 “잘 개선된 부분은 인정하고, 설명이나 증빙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요구하는 시민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의 관건은 공개내역의 표현과 실제 집행 증빙을 구분해 확인하는 데 있다. 시의회가 보고한 개선이 현장에서 이행됐는지, 시민이 지출의 공적 목적을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졌는지가 후속 확인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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