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삼성·SK하이닉스도 메가특구 노동특례 필요성 낮아…기업도 원치 않는 규제완화”

사회부 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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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서면답변 공개…기간제 4년 연장·파견 확대에 소극적 입장

두 기업 모두 현행 1개월 선택근로제 활용…“기술개발 실패와 근로시간 연관성 확인 어려워”

박해철 “메가특구에 필요한 것은 노동규제 완화 아닌 전력 인프라·숙련인력 지원”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안’의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규제 특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해당 특례의 필요성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병)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기업이 메가특구법안에 포함된 주요 노동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기간제 최대 4년·파견 확대…삼성 “해당 사항 없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안에는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고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박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당사의 기간제 근로자는 극소수이며, 동건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파견 활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역시 전체 인력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0.5% 미만이며, 연구개발 인력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0.1% 미만이라고 답했다.


파견 대상 업무 확대에 대해서도 SK하이닉스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답변을 근거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실제 반도체 기업 현장의 수요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간 유연화에도 두 기업 ‘미온적’…현행 1개월 선택근로제 활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적극적인 필요성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두 기업은 현재 법에서 허용하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가 아닌 ‘1개월 정산기간 선택근로제’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체 직원의 91%에 해당하는 약 6만9천 명이 1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제약으로 기술개발에 실패하거나 심각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사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SK하이닉스는 “기술개발 실패와 근로시간 정산기간의 연관성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는 삼성 찬성·SK하이닉스 원론적 답변


다만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 등을 근로시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는 두 기업의 입장이 일부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SK하이닉스는 “법제 환경 변화에 맞춰나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번 서면답변 결과를 토대로 메가특구 노동규제 특례가 실제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요구보다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규제완화 요구가 입법 과정에 반영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해철 의원은 “메가특구 노동규제 특례는 정작 개별 기업의 요구는 크지 않은데 경제단체들이 ‘이때다’ 싶어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기업도 원하지 않는 묻지 마 규제완화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모적인 노동규제 완화 논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고용을 보장하면서 개별 기업이 실제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전력 인프라 확충과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에 집중해 메가특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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