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㊴] 구미시 홍보담당관실, 사전투표 이틀 앞두고 심야에 언론인 ‘불법 접대’ 의혹

구미시,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 포착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구미시청 홍보담당관실이 타 지역에서 심야 시간에 언론 관계자들에게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 선거 직전 투명하지 못한 예산 집행이 드러나며 ‘언론 포섭’ 논란과 함께 법적 책임 소재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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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홍보담당관실의 언론인 접대 장소로 이용된 대구 회집 전경

 

 

공개된 구미시청 홍보담당관실의 2026년 5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따르면, 구미시는 5월 27일 밤 10시 18분경 ‘방어진참가자미회 범어점’에서 12명의 언론 관계자 등 간담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47만 9,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시기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제9회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선거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민감한 시기에 지자체 예산으로 심야에 언론인 접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해당 결제 내역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매우 다분하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법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통상 3만 원)’ 안에서는 수수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당일 구미시가 결제한 금액은 12명에 47만 9,000원으로, 1인당 평균 약 3만 9,916원의 식사비가 지출되어 법적 허용 한도를 명백히 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는 언론인에게 한도를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위반 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집행의 타당성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해당 결제는 밤 10시 18분(22:18:46)이라는 심야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구미시 관할 구역을 벗어난 타 지역(범어점)에서 집행되었다. 통상적인 공공기관의 시책 홍보 간담회로 보기에는 시간과 장소 모두 상식적이지 않다.


더욱이 구미시 홍보담당관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십 건의 간담회 비용을 지출하면서, 참석 대상 언론사나 구체적인 논의 안건을 전혀 명시하지 않은 채 오직 ‘언론 관계자 등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이라는 획일화된 명목만 반복적으로 기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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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7일 오후 1시 38분 경 언론인 접대로 추정되는 출장 후 도보로 귀청하는 홍보담당관실 과장 일행 현장 포착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타 지역으로 넘어가 심야까지 이어진 고액의 술자리 또는 식사 자리는 단순한 시책 홍보를 넘어선 불순한 목적이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 구미시는 이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당일 참석한 언론인 명단과 간담회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구미시 홍보담당관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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