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간담회에서 음식물 제공과 단체장 업적 홍보…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성주군 공무원 4명 압수수색, ‘소통’ 내세운 간담회가 선거법 위반 논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 성주군 공무원들이 주민 소통 간담회에서 떡과 과일 등을 제공하고 현직 군수의 업적을 홍보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과 선거관리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5일 오후 성주군청 2개 부서와 관내 3개 면사무소, 관련 공무원 자택 등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전자 저장매체를 확보했다. 수사 대상은 성주군 소속 면장 3명과 과장 1명 등 공무원 4명으로, 이들은 2024년 6∼8월 주민 간담회에서 참석자에게 떡·과일 등 음식물을 제공하고 현직 지자체장의 주요 사업과 업적을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2025년 9월, 성주군 공무원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수사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주민 간담회 형식을 빌렸더라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지자체장의 치적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제113조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폭넓게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와 법원은 과거에도 주민·당원 등을 모아 식사나 다과를 제공한 뒤 정치인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향후 지원을 요청한 사례에 대해, 음식 값 규모나 장소, 발언 수위와 관계없이 기부행위로 본 판례와 유권해석을 다수 제시해 왔다.
또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반복될 경우, 사전선거운동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현직 구청장 등이 문자메시지·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중점적으로 알린 사안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과 시기·횟수 등을 종합해 위법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해 간담회 개최 경위와 발언 내용, 예산 집행 절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성주군은 내부 규정과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주민 간담회 운영 관행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소통을 명분으로 한 공식 행사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행정 홍보이고 어디부터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존 판례와 선관위 기준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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